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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검사·외환조사 개념·차이점에 대하여
외환검사·외환조사 개념·차이점에 대하여
  • 日刊 NTN
  • 승인 2012.11.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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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

외환검사 과정서 자금세탁 드러나 ‘가중처벌’
전문가의 조력받아 외환검사에 대처해야

 
본격적인 글로벌 개방경제시대를 맞아 경제거래는 이제 국가간 장벽을 완전히 넘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대외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필연적으로 외국환이 등장하게 되고 외국환 거래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문제는 개방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확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외국환거래법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에서부터 시작해 외환검사·외환조사의 개념과 차이점과 외국환 거래제도의 이해 등 외국환 거래법의 전 분야를 망라해 핵심적인 해설지면을 마련했다. 본란은 이 분야 전문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조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집필을 맡았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해설은 조세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고가 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외환당국으로부터 외환검사를 실시한다고 통보를 받게된 기업의 경우 분명히 공문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 할테니 자료를 구비해 놓을 것을 통보받아 외환검사를 받는다. 외환검사가 끝난 뒤 세관으로 부터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야 하니 세관에 출석 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당황 하기 시작한다.
외환검사만 실시한다고 하였지 외환조사를 실시 하겠다는 연락을 정식으로 받은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외환검사에 대한 행정관청의 과태료처분과 외환조사 후 검찰로의 송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분 실익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엄연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는 법적근거가 다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세청(세관)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관세청 외환검사의 법적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 20조(보고·검사)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 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 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이나 그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 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 3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35조(검사)
①법 제 20조 제3 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②법 제 20조 제 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 20조 제 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같은조 제 3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관세청장: 다음 각목의 자
가.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한정한다)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다만,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 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 16조 제 3호 및 제 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환거래 법령상의 법적 근거 외에,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 제 10-7조 제 3항과 관세청 훈령인 「외국환거래의 검사 업무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외환검사를 행한다. 관세청의 외환검사 권한을 정리하자면, 관세청은 외환거래에 관련하여 (가) 개항장 내의 환전영업자의 업무, (나) 수출입거래 전부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용역거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외환조사(외환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로써,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수사권을 행사한다.
<관세청 외환조사의 법적 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 경찰관리)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 14호 제 4조와 제 5조에따라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4. 제 5조 제 17호에 규정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 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되거나 대체 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 16조 제 3호·제 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같은법 위반 사범
나.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 도피 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
관세청의 외환조사 권한을 정리하면, 세관공무원의 수사권은 소속관서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중 (가)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 수출입 사범, (나) 수출입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마무리글>

대부분의 외환검사 또는 외환조사는 거래 규모, 사안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세관장의 과태료처분 또는 검사의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 처벌로 종결 되고는 한다. 그러나 때로는 외환검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 또는 사실 관계가 단서가 되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재산국외 도피사범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 세탁범 이라는 중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위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를 보면 세관에서는 재산 국외 도피사범 등에 대하여도 수사권한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환당국의 외환검사 시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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