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16일 김모(63)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2011∼2012년 국내 토목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4곳으로부터 17억원을 상납받고 공사대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적발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에서 토목건설 분야 하도급 업무를 책임졌던 전·현직 임원들의 뒷돈 거래 혐의를 잇달아 적발했다.
이 회사 박모(59) 전 전무는 새만금 지역 토목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흥우산업으로부터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그의 후임자인 최모(53·구속) 전무도 흥우산업에서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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