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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심포지엄 현장의 성명은 ‘폭탄위력’
세무학회 심포지엄 현장의 성명은 ‘폭탄위력’
  • 日刊 NTN
  • 승인 2012.11.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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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보여준 용기 있는 김완일 세무사고시회장

조세-세무사제도 개선지향의 포럼 정례화 정착
세무사회 공정선거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촉구
수익확대 돕는 컨설팅 교재 등 발간 무료 배포

 
김완일 세무사고시회장은 세무사 공익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에 과감하게 맞서는 용기 있는 세무사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회계-세무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 현장에 달려가 “공인회계사회의 꼭두각시가 된 세무학회의 심포지엄 을 즉각 중단하고 학회장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그들에게 정의는 이긴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었다.
이렇듯 김완일 고시회장은 재임 2년동안 ▲세무사고시회 위상 강화 및 정체성 정립▲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개선 위한 조세포럼 개최 ▲공정선거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호소문 발표 ▲세무사 수익확대 위한 컨설팅 교재 및 실무편람 발간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국세신문은 창간 24년을 맞아 그의 업적을 알리고 기리기 위해 2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편집자 주

▶세무사고시회 위상 강화 및 정체성 정립= 한국세무사고시회는 7,000여 회원으로 성장한 국내 최대의 세무사시험 합격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세무사제도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협조와 함께 견제를 통하여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모색해 왔다. 세무사고시회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조세포럼정례화를 정착시켰다. 특히 양질의 조세포럼 내용을 정부당국에 알려 제도개선을 유도 하는 한편 언론기관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또 회원들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수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 확립 노력은 세무서비스시장에서 세무사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개편을 위한 조세포럼 정례화= 세무사고시회는 (사)한국조세연구회와 함께 올바른 세제와 세정 및 세법전문가로서의 정책 입안 등을 위해 회원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주요 사안에 대해 주제발표 등 공개 토론 형식으로 조세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한 조세포럼은 김정식세무사가 발표한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해호 세무사의 ‘새로운 조세, 새로운 예산’ 김완일세무사와 김상철세무사가 공동 발표한 시가 적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법에서의 준용 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김정호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발표도 있었다. 또한 외부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시도하면서 2011년에는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금융세제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세제의 입법동향과 전망’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12년에는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11월 23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식전행사로 행정소송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 성격으로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국민의 권익신장’ 주제로 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밖에 4대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로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이를 정기총회서 발표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세무사법개정 저지목적의 심포지엄 현장서 성명서 발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2011년11월29일 세무학회가 주최한 ‘회계·세무 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 심포지엄’은 공인회계사회의 세무사법 개정의 훼방을 목적으로 사전에 예고 없이 급조하여 되었고, 그 내용도 공인회계사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심포지엄을 학회가 개최하는 것은 스스로 학회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이 없었다. 이에 김완일 고시회장 등 일부 임원들은 “학회가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심포지엄을 즉각 중단하고 세무학회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은 그 내용이 공인회계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특정이익단체에 편향된 학회를 운영하는 한국세무학회의 회장의 사퇴를 권유하는 성명서와 함께 고시회 임원들이 객석에 참석하여 심포지엄의 허구성과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박하였다. 이날 고시회의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사퇴를 권유하는 성명서와 함께 고시회 임원들의 시위로 인하여 심포지엄은 파행으로 진행되었고, 세무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개정되도록 하는데 고시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정선거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의= 한국세무사회는 선거철만 되면 공공연하게 선물을 돌리고 향응을 제공하는 분위기로 들떠 있다. 이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선거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어서 임원 등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임원 등의 선거에 출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후보예정자는 회원들로부터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비용의 지출을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임원 등의 후보예정자간에 경쟁을 부추기는 기사를 쓰기도 하여 후보예정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후보예정자간의 과당경쟁은 후보자 본인의 비용과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회원들간에 분열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세무사회는 상시 선거분위기와 갈등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임원 선거의 목적은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임원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통제할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이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세무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가 입후보하여 선출되어야 함에도 유능한 인재가 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예상할 수 있어 임원 등으로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고시회에서는 세무사회에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건의를 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매표행위를 하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회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서 다음 선거때에도 여전히 혼탁의 분위기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확대위한 컨설팅 교재 및 실무편람 발간= 전문자격사의 과대배출로 세무서비스시장에서는 과당경쟁으로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 활성화를 위한 ‘세무사가 설계하는 세무사 절세보험’이라는 교재를 출간하여 전 회원들에게 배부했다. 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자본거래 컨설팅 등 세무사회에서 발간하지 않는 내용을 위주로 매년 실무편람을 발행함으로써 회원들의 수익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험대리가 회원들의 수익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 강당에서 김완일 회장이 발간한 교재와 함께 회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세무사 절세보험 교육을 실시하고, 3차례에 걸쳐 심화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세무사고시회의 세무사 절세보험 컨설팅 교육으로 상당수의 회원들은 보험대리를 통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 세무사의 보험대리를 통한 수익확대를 위하여 처음에는 신한생명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에는 세무사가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와 절세보험을 통한 컨설팅을 할 때 보험사별로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하여 고객들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에이플러스에셋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회원들에게 변경된 세무정보 신속제공= 2011년부터 소득세법에 의하여 성실신고검증제의 시행에 따라 성실신고검증제의 적용시기, 적용시 유의할 점, 체크리스트 작성에 따른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고, 유상증자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내용을 사례를 통하여 홍보하여 회원들의 업무혼란을 방지하는 등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외협력 활동 강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양국의 정기총회에 교환 방문하였으며, 2011년 일본 세리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과 일본 세무사의 수익현황과 일본 세리사의 보험대리를 통한 수익확대현황에 대한 간담회를 세무사회 강당에서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일본 세리사들의 수익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2012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간담회서는 우리나라 FTA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의 세리사제도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대외협력 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한일간의 세무사제도 발전은 물론 조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일간의 민간외교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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