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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기업 컨설팅비, “생색내는 수준에 불과..”
관세사 기업 컨설팅비, “생색내는 수준에 불과..”
  • 한혜영
  • 승인 2012.11.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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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원산지확인서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현재 관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FTA 컨설팅 사업이 획일적으로 2일 정도로만 진행되고, 컨설팅 비용도 1일 30만원 내외로 제한되어 있다.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보다는 생색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는 12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원산지확인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세미나에서는 “FTA 원산지확인서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세사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 및 관세사 역할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남대학교 정재완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교수, 관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패널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재완 교수는 지난 9월 정부 관계부처에서 원산지확인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논의 되었던 ‘거래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인증’하는 준공공기관 운영의 ‘원산지 제3자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원산지확인서 검토․인증과정에서 품목분류는 필수 검토사항으로 이 제도 도입은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와 정면 배치된다”며 “품목분류전문가로서 국가자격사인 관세사가 원산지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전문가인 동 기관에서 전문가인 관세사가 확인한 원산지확인서를 검토․인증 한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원산지확인서 제3자 인증 도입은 국가공인전문자격사인 관세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세사는 “FTA협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이행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환경 속에서 관세사들이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 등 관세사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모 관세법인 대표 역시 “현재 관세청 ․ 중소기업청 ․ 중진공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FTA 컨설팅 사업이 획일적으로 2일 정도로만 컨설팅이 진행되고,  컨설팅 비용도 1일 30만원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보다는 생색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FTA 컨설팅 사업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해 컨설팅 기간과 비용을 늘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사업으로 컨설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오늘 이 행사를 통해 관세사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업무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에도 관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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