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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치 않는 '간편납세제'
간단치 않는 '간편납세제'
  • NTN
  • 승인 2005.12.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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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코자 하는 '간편납세제'가 시간이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여론의 검증을 받아온 간편납세제(정부 안)는 최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可)·부(否)의 가닥이 잡히는 듯 보였다. 정부안(案)이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더 많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분위기가 지난주를 고비로 급선회, '신중 검토'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다. 당사자들의 입장이 워낙 완강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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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내가 이렇게 복잡해서야

간편납세제는 현시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철회되야 한다는 세무대리업계의 주장에 반해 이미 정부안이 상정되어 있는 마당에 후퇴는 있을수 없다는 재경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재경위 조세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주 재경부 당국자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3자에게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종용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히려 세무사회 및 회계사회 회장단들은 재경부 관계자의 확고한 의지만을 확인한체 발길을 돌렸다는 전문이다. 그렇다면 간편하다는

이 제도가 왜 이토록 관계 당사자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일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무 비용을 덜어준다는 근본 취지는 좋으나 그 법안 내용에 있어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세학자들은 시종일관 조세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간편납세제의 핵심 내용은 매출액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장(記帳)이 간단한 전자장부를 개발, 무상으로 공급하여 소득금액 계산을 단순화 한다는것.

결과적으로 세무절차를 간소화하여 직·간접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즉 '간편'이라는 말 그대로 일정 계층 납세자에 대해서는 손 쉽게 납세이행을 끝낼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당초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부 기장 확대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이라는 조세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폐지라는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꼬집고 있다.


■ 문제 많은 법안 서둘 필요 있나

더 나아가 우리내 납세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 수입규모 이하 사업자들을 조세상 우대하는 경우 이 성역(聖域)에 안주하려는 심리를 유발시켜 한계사업자들의 수입금액 탈루를 부추길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장부 개발 문제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자장부가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결산, 세무조정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는 딜레마에 빠질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전자장부가 간단한 수준의 프로그램이라면 근거과세 위배는 물론 여타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간편'하고 '성실성'이 담보되는 전자장부 개발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듯 간편납세제는 그 외모와는 달리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애당초 무리하게 그림을 그린 것이 잘못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임자들의 공연한 과욕으로 현 세제팀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일종의 동정론(?)도 들리고 있다. 국회에서 의견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그 명칭마져 '성실납세제'로 둔갑(?)한 것을 보면 저간의 분위기를 가늠케 한다.

여하간 간편납세제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느냐 또는 원점으로 돌리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그 단초가 될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일차적 판단은 아마도 표결 처리될 공산이 크다. 모름지기 조세제도의 신설은 합리가 우선되야 한다.


■졸속 시행 보다는 좀 더 연구를…

현실이 수용하지 못하는 세제는 아니 태어난만 못하게 된다. 국가재정 확보상 불가피한 세제라면 또 모른다. 좀더 여유를 두고 연구한 후 내 놓아도 좋을 세제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세무사회나 회계사회측도 당장의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기 보다는 향후 연구과제로 제의 하는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본다. 이제 그 몫은 국회로 떨어졌다. 올바른 조세정책에 부합되는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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