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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29>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29>
  • 日刊 NTN
  • 승인 2015.05.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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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못해
주식 양도 당일 최종시세 양도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 김종관삼송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현)


ㆍ(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ㆍ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ㆍ(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 학원조세쟁송과정 강사
ㆍ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7]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❺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보충적 평가매매사례가액이 없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한 점, 매각조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저가양수할 경제적 실익이 없는 점, 차액이 평가액의 1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국심 2001서2414, 2002.1.28.).
❻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을 하회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7645, 2008.4.10.).
❼주식의 매입자금이 없었던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아무런 부담없이 이익만을 얻게 될 개연성이 있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9030, 2006.11.30.).
❽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담보제공한 행위로 인해 주주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3누2689, 2003.10.17.).
❾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양도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가액이 양도당시의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할증평가규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9573, 2009.7.14.).

 











□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심 2002서3011, 2003.4.10.).
□ 유사하지 않은 비교주택을 선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국심 2007전3757, 2008.6.30.).
□ 정상적인 거래 여부는 양도시점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국심 2004중3536, 2004.12.24.).
□ 소유권이전 원인무효소송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은 소송에 의한 판결기록 및 형사고발 등 기타 객관적 사실 등을 보아 법정화해금액의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국심 2001서0544, 2001.7.5.).
□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한 경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경락가액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잘못이다(국심 2004서0224, 2004.6.7.).
□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조심 2008중2422, 2008.11.4.).
□ 주식매매가 1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등으로 보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심사양도 2008-0161, 2008.11.3.).
□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사돈관계(형의 처남)에 불과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심사양도 2005-0088, 2005.5.23.).
□ 청구인은 설립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바, 주주로서의 권리를 일체 행사한 사실이 없는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에도 형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심사양도 2003-3072, 2003.11.24.).
□ 체결당시 경영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체결당시의 경영상황,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결되지 못한 사정, 공매로 매각된 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을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거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두9198, 2007.7.27.).
□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데, 피고는 골프장으로 개발된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는 주장만을 할 뿐 골프장 부지로 개발되기 전 원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시가와 적정임대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대법원 2003두15287, 2005.5.12.).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법인의 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 특수관계 없는 자가 양도한 동일한 주식은 시가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09중0221, 2009.5.14.).
 

[8]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

❶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특별한 사정)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부산지방법원 2008구합5699, 2009.8.14.; 대법원 2009두7875, 2009.8.20.)
❷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지상건물을 계속 점유하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법인이 다시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제3자에게 매매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08부1235, 2008.10.31.).
❸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종업업원에게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시세를 정확히 모르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국심 2007서5329, 2008.5.1.).
❹상속개시일 이전에 개별공시지가 이하의 가액으로 자녀들에게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조심 2009중1870, 2009.6.15.).
❺사업권 및 경영권 일체를 포함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국심 2007서1209, 2007.7.12.).
❻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를 적정한 시가에 의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거래는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대출과정에서 감정한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374, 2010.5.26.).
❼토지를 매수한 후 한 달만에 경영상 자금사정이 특별히 더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형제에게 취득원가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양도한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9두14842, 2010.1.28.).
❽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1원에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어 주식의 가치가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1870, 2010.5.27.).

 









❾아들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16829, 2009.2.4.).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수·고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익을 분여받은 자)

 




























* 개인이 특정법인에게 저가양도하면:개인은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하고, 개인이 특정법인으로부터 고가양수하면:법인은 저가양도로 익금산입하고 특정법인은 이익발생으로 주주들도 이익발생되어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1]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1-1.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저가양수·고가양도시 증여
❶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5 ①).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자
❷‘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2003.12.31. 이전 1억원)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상증령 §26 ①).
❸‘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2003.12.31. 이전 1억원)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상증령 §26 ②).
* 당해 거래를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액 기준을 적용함(상증령 §31의 10).

 






1-2.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시 증여추정(2004.1.1. 이후 적용)
❶특수관계인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5).
* 당해 거래를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액 기준을 적용함(상증령 §31의 10).
❷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시세차익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상증령 §26 ⑤·⑥).
⇒ 즉 3억원 기준은 적용 안함.
❸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면4팀-403, 2008.2.20.).
*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간의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 제외함.

 






❹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공모절차없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증권거래법상 평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하여야 한다(조심 2011중1350, 2011.6.14.).

 









❺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재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증여이익(상증법§42①3호)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2012두6797, 2014.9.26.).

 

1-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1997.1.1. 이후 적용)
❶‘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저가·고가거래 등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한다(상증법 §41). 
1.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상장·코스닥상장(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법령 §① 1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한다.
⇒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속하지 않음(재삼 46014-486, 1998.3.20.).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임(서면4팀-2012,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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