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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누가 지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누가 지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5.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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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부담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가 지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조항으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요지의 심사결정을 내리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각서를 보면 청구인 등과 이OO 사이의 주식 양수도 계약일 뿐 이OO과 OO건설 주식회사가 사업을 포괄양수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OO건설 주식회사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건설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라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인바, 처분청이 OO건설 주식회사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국기, 심사-기타2015-0006, 2015.04.10).

청구인은 2009.1.1.~2009.12.31. 기간 중 OO건설 주식회사의 과점주주(37.41%, 68,477주)였는데, OO건설 주식회사는 2010.3월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4.11.18. OO건설 주식회사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 23,626,770원(2010.5.31. 납부기한분 11,811,630원, 2010.7.31. 납부기한분 11,815,14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0.7.28. 보유중이던 OO건설 주식회사 주식을 모두 이OO에게 양도하였고,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모든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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