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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적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적용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5.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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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물량에서 큰 차이가 있고 거래조건이 다를 때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

제3자와의 거래단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거래물량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거래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결정문에서 먼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0누7692, 1991.01.29. 참조)”고 전제했다.

이어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으로 거래 전체로서 판단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2누28355, 2013.05.02.)”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청구외법인과 SW에너지는 거래물량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 거래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미검사용기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조건이고 SW에너지는 1ton 차량 1대당 1개의 미검사용기 처리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인 점으로 볼 때, 판매량⋅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거래형태라 하여 SW에너지에 판매한 단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부당히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법인, 심사-법인 2014-0053, 2015.02.03).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5.11. 개업한 LPG 도매업체로 사업장내에서 LPG 차량충전소 운영을 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KS***뱅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프로판가스(이하“C3”라 한다.)와 부탄가스(이하“C4”라 한다.)를 판매하고 있다.

DD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9.부터 2014.6.12.까지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제3자와 비교하여 저가로 판매한 C3과 C4의 매출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0〜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66원과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281원을 부과할 것을 SS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4.8.1.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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