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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 효력은?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 효력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5.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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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유효"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한가?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의 심사결정(법인, 심사법인2014-0044, 2015.01.20)을 통해 “분할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연대납세 납부통지 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해당하여 분할 신설법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결정문에서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대법원92누13127, 1992.12.11., 대법원97누8977, 1998.2.13. 참조)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폐업 청산된 분할 신설법인의 대표자로 분할 신설법인에 통지되는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한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① 분할되는 법인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연대납세의무는 납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징수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대법원98두9530, 2001.11.27., 대법원96누68, 1996.9.24., 대법원 2002두9971, 2004.2.13. 같은 뜻),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상 부종적 납세의무로 징수권에 해당함으로 원납세의무자에게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 납부통지를 하면 되는 것(징세46101-1857, 1999.7.30. 같은 뜻)이므로, 분할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연대납세 납부통지 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해당하여 분할 신설법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처분청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납부통지에 대한 재통보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송달하고 분할 신설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연대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13. ***에이치(주)(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분할 신설된 (주)***제이씨(이하 “분할 신설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2014.7.15., 2014.7.16. (주)***제이씨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분할법인은 1974.3.7. 설립되어 특수전선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1.12.31. 폐업되었고, 분할 신설법인은 2006.10.1. 사업개시 후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7.11.15. 사업폐업과 동시 청산 종결하였다.

처분청은 분할법인의 체납세액 642,149,250원(2008.7.31. 납기로 고지된 2004년~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215,173,210원, 2009.9.30. 납기로 고지된 2004년~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365,302,770원, 2009.9.30. 납기로 고지된 2004년~2006년 부가가치세 61,673,270원)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4.7.11. 분할 신설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7.31. 납기로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연대납세의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4.1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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