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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5.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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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

피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인가?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심사결정을 통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상속인의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와 현금인출액 1300만원을 증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5.2.24.에 취득한 ‘○○시 ○○구 ○○동 555’ 소재 토지(답 1,29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10.18. 청구인에게 2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2012.11.1.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2014.4.28.~2014.6.27.)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2012.2.10. 피상속인의 계좌 해지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3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0.7. 이 건 증여세 3700만원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면서 피상속인은 생계비,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팔리지 않자,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였고, 피상속인 계좌 해지 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1300만원은 2011년 母가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母에게 대여했던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3700만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심사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대가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1억9000만원 중 청구인의 母 계좌로 입금된 8600만원이 母의 병원비, 요양원비 등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母의 통장사본에서 2012.11.7. 2000만원, 2012.11.29. 1000만원 등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출금전표상 필적이 청구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금액이 母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8000만원이 2011년 母 명의의 아파트취득시 母에게 대여했던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청구인이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상속인을 위해 60천만원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민법상 부양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렵고, 2012.12.1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과거(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에 지출한 병원비 등과 상계한다는 특약은 사전약정에 따른 채권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청구인은 조카들과의 상속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외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부동산)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2.10.12.과 거의 동일한 시기(2012.10.30.)에 母는 피상속인으로부터 5억2500만원(증여세 과세가액)의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증여세 과세미달인 母는 증여로 등기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청구인은 매매로 등기한 점을 볼 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상증, 심사-증여 2014-0128,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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