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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30>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30>
  • 日刊 NTN
  • 승인 2015.06.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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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액을 제외한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결손금을 공제했다면 특정법인에 해당 안 돼
 ▲ 김종관삼송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현)

ㆍ(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ㆍ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ㆍ(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 학원조세쟁송과정 강사
ㆍ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1-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1997.1.1. 이후 적용)
2.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상증령 §31 ① 1호)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제1항 제1호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결손금’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을 말한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한다(상증통41-31-1, 2013.1.1.이후 ).
☞  당해 결손금 = 이월결손금(10년 이내) + 당해연도 증여일까지의 결손금

 










 

 

 



















 

 














❷그리고 고저가 거래대상은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과세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각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법인세과-2503, 2008.9.18.).
* 증여재산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 증여가액(결손금 등을 한도) × 지분율

 















 

 
















❸2014년 이후에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상장법인 포함)하고, 흑자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증여세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2014.2.21. 이후 증여분)

-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상증령 제31 ① 3호)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목) 이거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을 말함
⇒ 증여재산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 상당액)× 주식 등의 지분율
* 법인세 상당액 =법인세 산출세액(공제·감면·양도소득 금액을 뺀 금액)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시가 - 대가, 대가  -시가  
 

[2] 대가 및 시가의 범위

2-1.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상증령 §26 ⑧).

2-2.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산정함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다(서면4팀-3117, 2006.9.12.).

2-3. 단, 제3자 거래 및 2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산정함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재산세과-1652, 2009.8.10.).

2-4. 저가양수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국세청 적부 2006-0190, 2007.2.15.; 상증통 60-49…2)
매매계약하고 계약불이행으로 당초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 거의 완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일자에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09서3132, 2009.12.30.).
 

[3]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3-1. 우리사주조합원을 통하여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않음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비과세한다(상증법 §46 2호).

3-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2004.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❶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가액(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 제외함)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령 §26 ⑨).

❷단,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를 적용한다(상증령 §26 ⑨, 2003.12.30. 개정).
⇒ (주의)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당일 종가로 거래한 경우에 대하여 각 예규 및 심판례에서 보듯이 각 세목별로 다르게 판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를 적용하고 단지 정당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3-3. 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법정화해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부동산계약에 관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놓고 형제간에 소유권이전원인무효소송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은 소송에 의한 판결기록 및 형사고발 등 기타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기준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국심 2001서0544, 2001.7.5.).

3-4. 소멸시효완성으로 과세하지 못한 소득세 대신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소득세 과세대상인데도 소멸시효완성으로 부과하지 못한 것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나, 종국적으로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재산세과-3700, 2004.12.29.).

3-5.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간주모집에 의한 배당도 포함)
❶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최초로 인수·취득한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❷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간주모집에 대한 판단기준은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전매가능성의 유무로 해석됨이 타당하다(대법원2013두15798, 2014.2.27. 등 다수).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은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전매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약의 권유가 없었더라도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전매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에 해당함(대법원2012두22225, 2014.03.27.)

❸<예외>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4팀-460, 2005.3.29.).

3-6.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함(서면4팀-323, 2006.2.17.)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게 증여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4팀-508, 2008.2.29.).

3-7. 분양예정가액이 시가와 6개월 이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분양예정가액은 매매시가와 6개월 이상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으며, 양도일 현재 임대료 환산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에 비하여 부동산의 매매취득가액이 더 크므로 저가양수로 볼 수 없다(국세청 적부  2006-0193, 2007.2.27.).

3-8. 적법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매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경매가격의 시가성을 부인 할 수는 없음(국세청 적부 2007-0236, 2007.12.20.)

3-9.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쟁업체의 대표로부터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부득이하게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음(국세청 적부 2008-0202, 2009.3.17.)

3-10. 거래관행상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자금수수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지 시가보다 낮다는 사유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음(국세청 적부 2008-0060, 2008.5.28.)

3-11. 경영권 확보목적(사업권 포기대가)으로 고가매수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세청 적부 2008-0013, 2008.3.31.; 국세청 적부 2008-0021, 2008.3.31.)

3-12. 종업원들간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국세청 적부 2006-0023, 2006.3.13.)


 
[4] 경제적 합리성 및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4-1.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투자계획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하는 동안 창업투자회사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법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주식매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국세청 적부 2007-0308, 2010.1.22.).

4-2. 주식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해당됨
송금을 받은 자가 모두 거래처인 점,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들에게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의 일부가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지급됨이 확인되는 점, 당사자 사이에 주식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가양수에 해당된다(조심 2009서4139, 2010.3.31.).

4-3. 회계법인이 평가한 추정이익산정보고서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
추정이익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추정이익보고서가 신뢰성이 부족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조심 2009서1901,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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