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해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했을 때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물게 된 수탁자 이 某씨 등을 대신해 쟁점 주식의 본래 소유자인 신탁자가 세금을 대납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재차 증여세 합산과세한 것과 관련해 원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 모 씨등 7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지난 94년부터 99년동안 상장주식을 취득했으며, 재차 차명계좌 명의로 주식을 매도 후 매도대금을 본인이 직접 수취했다.
과세관청은 05년 A 씨와 이 모씨 등의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탁자인 이 모씨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2010년 A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탁자의 증여세를 A 씨가 대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대납한 세액 또한 증여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수탁자 이 모씨 등에게 증여세를 다시금 결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를 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자<수탁자>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법규과의 회신<법규과-1485>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심판원은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해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