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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도 ‘조세소송대리’ 길 열리나
세무사에도 ‘조세소송대리’ 길 열리나
  • 日刊 NTN
  • 승인 2012.12.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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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재현 소송대리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세무사회, 개정발의 시기 싸고 “너무 성급했다” 반응

일부회원 “현 상황 공개, 회원 뜻 합쳐 헤쳐 나가야”

세무사에게도 소송대리의 길은 열릴 것인가? 사실 세무사의 소송대리권은 한국세무사회의 약 1만여명에 달하는 회원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의 역대 회장 등 집행부도 소송대리권 쟁취에 사활을 걸 정도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세무사회가 이 사업의 추진에 물러섬이 있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다.
 

현재도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물 밑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한국세무사회가 전략적인 판단아래 물 밑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관련인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른바 정중동의 상황었던 셈이다.
 

그런데 최근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 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 민주통합당 백재현의원이 같은 당 정청래, 이석현 의원 등 10명의 의원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 문제가 수면위로 급작스럽게 돌출했기 때문.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현 세무사회 집행부는 백 의원의 이 같은 세무사법 개정 발의에 적잖이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의 핵심내용도 세무사에게도 국세와 지방세에 관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시기와 대외명분, 그리고 국회의원 등을 설득시킬 논리를 놓고 백의원과 현 세무사회 집행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회는 그간 변호사회 등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집단이 있다는 것과 국회 법사위에 율사출신 의원이 많다는 점, 또 그간의 사업추진 경험, 예를 들어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나 ‘건설사 재무진단 허용’ 등을 추진하면서 쌓았던 경험에 비추어 이 사업은 의원 설득 등 상황이 무르익은 일정 시점에 세무사회의 총력을 기울여 일거에 해결할 복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내년 4월쯤 새 정부가 탄생하고 열리는 임시국회로 보고 있었다고 한다.
 

반면 백 의원은 그 시기를 앞당겨 올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할 무렵인 1월말이나 2월 중순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이 때 인수위에서 국민편익을 위한 법안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백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사실 9월에 법안초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며 11월 27일의 개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일반인이나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세무사에게의 소송대리 허용이 일반 납세자의 권익이 신장되고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과 변리사에게는 약 50년 전인 지난 61년부터 소송대리가 이미 허용돼 왔다는 점에 설득논리의 초점을 맞추어야지 지난 2007년의 안처럼 표적이 너무 분산돼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변호사회와의 직역다툼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세무사회 집행부의 판단은 백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개정발의 타이밍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소위 ‘적’이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그 상대는 우리나라에선 견줄 데가 별로 없는 변호사단체라며 상대가 공격에 대비해 방어막을 미리 견고히 갖추고 있다면 공략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 진다는게 현 세무사회 집행부의 우려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부 회원들은 “현 세무사회 집행부나 백 의원 모두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입장 아니냐”며 “발의 시기나 접근방법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또 “이 문제는 어차피 알려질 대로 알려진 문제라 이제는 수면하에서 추진하거나 타이밍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회원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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