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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오기수 교수 ‘세종대왕 조세정책’ 등 출간
[신간] 오기수 교수 ‘세종대왕 조세정책’ 등 출간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2.12.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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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교수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조선시대의 조세법’ 등 2권의 책을 펴냈다.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공법’을 오래도록 연구하고 이에 대한 논문을 학계에 발표해온 오 교수가 책으로 집대성하게 됐다.

 이 두권의 책에는 세종대왕이 조세제도를 바로 세우고, 조세의 과학화 및 선진화를 이룩한 것이야 말로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임을 일깨우고 있다.

세종대왕은 조세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실현하여, 백성들이 법으로 정해진 조세만을 부담함으로써 조세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조선

 
을 조세의 행복국가로 만들고자 추구했다.

첫째, 공평한 조세징수를 위해 수지척이 아니 주척을 사용하게 했다.

둘째, 연분 결정을 위해 측우기를 사용하였다.

셋째, ‘조세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관리들이 눈속임할 수 있는 말과 되를 표준화했다.

넷째, 지역별로 명확한 조세 부과를 위해서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케 했다.

다섯째, 전품(田品)의 전국적인 균등화를 위하여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케 했다.

따라서 세종대왕이 조세 과학화와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입법된 공법의 학문적·역사적 가치성은 세계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에 대해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자는 10여년을 넘게 매년 조선시대의 조세법과 세제사(稅制史)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연구를 거듭하면서 ‘조선시대의 조세법’의 가치성을 인지하고 책으로 펴내고자한 갈망을 본 책에 담았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조세에 대한 이해는 “왕명에 의하여 국고를 채우기 위하여 관리와 아전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힘없는 백성에게 부정하게 가렴주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조세도 지금처럼 입법된 법에 따라 징수되도록 체계화 되었다. 그것은 조선왕조는 법전(法典)을 끊임없이 정비하고 반포한 왕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이념과 사상에 기반을 두고 조세를 법에 따라 징수하려 하였다.

본 책은 이렇게 제정된 ‘조선시대의 조세법’의 역사성과 가치성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연구한 논문을 중심으로 그동안 미비한 점들을 수정하고 보안하여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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