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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4대 과제 연재 (2)
세제개편안 4대 과제 연재 (2)
  • 승인 2006.08.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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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4가지 중점 개편 과제를 설정했다. 재경부가 이례적으로 보조자료까지 만들면서 내놓은 4대 중점 개편 과제는 △기본관세율 개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세원투명성제고방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이다. 4대 개편과제의 내용을 연재했다.<편집자 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재경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현행 사회안전망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 별도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게 됐다.
특히 EITC를 통해 차상위 계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 정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최소한으로 정하고, 안정적인 제도 도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1단계 EITC 급여를 2008년부터 지급하고,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하고,
무주택 일반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요건 충족해야

재경부는 EITC가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도입 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약 72%에 대한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어 소득파악률이 높은 수준이며 일용근로자도 올해부터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해 소득파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비율(추계신고 포함)이 50% 수준으로 소득파악 정도가 낮아 현단계에서 EITC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적용대상을 사업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어민의 경우도 영세 농업구조로서 소득파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는 EITC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 중장기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소득파악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서 농어민에 대한 지원정책과 연계해 추후 적용여부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도입 초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EITC 정착단계에서 적용대상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급자격을 ▲당해연도 총소득이 1700만원(최저생계비의 1.2배)미만인 근로자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무주택이고 일반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도입 초기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

□급여산정
가구단위 적용은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의 미국식 모형을 채택했다.

EITC 모형 채택

EITC 급여80만원10%16%800만원1,200만원근로소득1,700만원

근로장려금 산정
연간 근로소득근로장려금0 ~ 800만원근로소득 × 10%800만 ~ 1,200만원80만원 정액 지급1,200만 ~ 1,700만원(1,700만원 - 근로소득) × 16%

일례로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인 가구의 총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1400만원일 경우, EITC 급여는 48만원[(1700만원 - 1400만원) × 0.16]이 된다. 최대 급여는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는 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가 7.19%(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24, 고용보험 0.45)이며부정수급 소지를 최소화하고 비적용자와의 불형평 문제를 고려한 것.
이에 따라예상 수혜가구 31만 가구이며, 예산은 연간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지급 등 행정절차
근로장려세제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조세의 환급제도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다음연도 5.1~5.3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조서 등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하고,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등이 상호 일치돼 확인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해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후 3월내(8월말까지) 지급액을 결정하고, 지급결정 후 15일 이내에 급여지급 또는 거부 결정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연 1회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급여를 직접 지급하게 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시(수급요건 허위 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2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 위·변조 등)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또 과다 지급액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추징하고, 과소지급시에는 경정청구나 세법상 불복절차가 적용된다.

□단계별 확대방안

구 분근로자 적용단계사업자 확대단계전면 시행단계1단계
(’07~’09년)2단계
(’10~’12년)3단계
(’13년부터)4단계근로자△△△○무주택자
자녀 2인 이상
(31만 가구)
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
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200만 가구)자 영
사업자--△○--자녀 1인이상
(40만 가구)무자녀 가구도 적용
(130만 가구)특수직
사업자--△○--자녀 1인이상
(20만 가구)무자녀 가구도 적용
(30만 가구)농어민--적용여부 검토적용여부 검토적용가구
(전체가구 대비)31만 가구
(1.8%)90만 가구
(5.3%)150만 가구
(8.8%)360만 가구
(21.2%)소요예산
(‘05년 GNI대비)연간 1천5백억원
(0.02%)연간 4천억원
(0.05%)연간 1조원
(0.12%)연간 2조 5천억원
(0.30%)역점추진◦과세미달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소득파악률 제고◦근로자, 사업자(특수직 포함) 소득파악률 제고◦사업자(특수직 포함) 소득파악률 제고◦사업자(특수직 포함) 소득파악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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