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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_(4)
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_(4)
  • 日刊 NTN
  • 승인 2012.12.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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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의 구성, 특징 및 적용대상-②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채무 결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수령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없이 수령하면 외환거래법 위반”

 
본격적인 글로벌 개방경제시대를 맞아 경제거래는 이제 국가간 장벽을 완전히 넘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대외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필연적으로 외국환이 등장하게 되고 외국환 거래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문제는 개방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확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외국환거래법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에서부터 시작해 외환검사·외환조사의 개념과 차이점과 외국환 거래제도의 이해 등 외국환 거래법의 전 분야를 망라해 핵심적인 해설지면을 마련했다. 본란은 이 분야 전문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조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집필을 맡았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해설은 조세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고가 될 전망이다.


나. 적용대상행위로서 외국환거래 행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는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국환 거래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또는지급·수령) 및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셋째, 비거주자의 원화 거래
넷째,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거래 행위등이다.
다. 물적 적용대상인 외국환
한편,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적용 대상은 채권·채무 의결제수단인 외국환과대외지급준비금으로써 지급수단이다. 여기서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을 말하며, 대외지급 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 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귀금속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대외 지급준비금이며, 또한 내국 지급수단(내국통화와 기타원화표시 지급수단 등) 도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다른 비거주자와 채권·채무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내국 지급수단의 수출입이나 내국 지급수단에 의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대한 지급 또는 수령거래에서 사용되면 적용대상이다.
4. 외국환거래법 적용 사례
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
국내법인 A社는 국제시장에서 석유화학제품(BTX) 인 수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의 복잡성으로 매매 당사자가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경우 실물을 이동하지않고 차액만을 정산하는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구조가 국내외 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 대상임을 알게되자 국내에서의 번거로운 상계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차액정산시 싱가폴 현지법인을 이용 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거래 계약주체는 여전히 국내법인 A社이고, A社는 싱가폴 현지법인으로하여금 A社의 대리인(agent)으로서 차액 정산만을 수행하게 하는 거래구조이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거주자인 법인의 대리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국내 A社 대리인인 싱가폴현지 법인이 A社를 대신하여 차액 정산결제 행위를 하더라도 A社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여전히 상계신고 의무가 있다고할 수 있다. 만약, A社가 이를 알지 못하고 위거래 구조처럼 변경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상계 신고 위반죄에해당하게 될것이다.
나.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 A社는 인천국제공항 운영 업체중 하나로 외국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하여 출국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A社는 본사의 한국법인(이하“판매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문 구매한다.
면세점 특성상 상품판매, 재고관리등 실제적인 관리업무는 판매자가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시점 경과 후 판매부진 상품(핸드백, 귀걸이등)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A社에게 반송요청을 한다. A社는 반송시판매자의 요청으로 본사로 반송신고하고 반송대금은 판매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한다.

◆반송 거래도 <그림 참조>

 

이 거래구조가 문제된 것은 세관이 상기 거래 및 영수 행위에 대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채무의 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하여야 하나 신고없이 수령” 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 수령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주장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관이 판단한 것은 반송 신고서에 국내법인 A社가 반송자이고 국외의 본사가 반송 받는자로 신고 되어 있다보니 거주자인 A社와 비거주자인 본사와 의거래로 판단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인데 거주자인 한국법인으로 반송대금을 받은 것을 제3자 수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 하였던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반송거래는 거주자간(A社와 한국법인간)의 국내 원화거래에 불과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 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무리글>
외국환거래법령은 앞서 언급한것 처럼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법률 개정대신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법과 시행령에는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실무 적용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외국환거래규정을 보아 야법에 위반되는 거래인지, 신고 등이 필요한 거래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규정 자체가 난해하고 외국환거래법령 전체에 대한이 해없이 해당 조문 몇 개만 검토 하여서는 자칫 엉뚱한 결론을 내릴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외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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