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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벤츠 女검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부산고법, 벤츠 女검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 日刊 NTN
  • 승인 2012.1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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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벤츠 여검사' 이모(36·사법연수원 34기)씨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65)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모 여검사는, 지난달 29일 이씨와 내연관계였던 최모(50·15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장본인들이 모두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최모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명품 핸드백 등이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받은 '사랑의 증표'라는 이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며 즉각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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