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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파견법’위반 검찰에 고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파견법’위반 검찰에 고발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2.1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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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35명, “대법원 판결무력화 법치주의 훼손”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74)이 대학 법학교수 35명으로부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4일 현대차 그룹 및 법학교수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0년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한 위반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파견을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파견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했다"며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교수 35명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학 교수들은 근로자 불법파견근로자 문제와 관련, "정 회장이 회사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며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인해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법 앞의 평등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측은 "불법파견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여전히 법원에서조차 상하급심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파견 문제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고 이를 위해 현재 노사가 특별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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