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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심판원장, “세종시 이전,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일”
김낙회 심판원장, “세종시 이전,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일”
  • 日刊 NTN
  • 승인 2012.1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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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세종시에서 ‘2막 1장’을 열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제 2막 1장 시대’를 열었다. 총 이사비용만 4억여원이라는
금액을 소요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 새 보금자리를 튼 심판원.
공사차량이 오고가는 분주한 시공현장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심판원 직원들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이달 10일부터 세종시 신청사로 이전해 심판업무를 개시했다.
이제 막 공사를 끝낸 심판원 청사는 여전히 건물 안에도 바닥에 포장공사가 여전했고,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도 이제 막 시공을 끝낸 뽀얀 먼지가 가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4층에 위치한 청사에 가기 위해서는 기차역으로는 오송역에서 BRT 혹은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이라고 불리우는 신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에서 운행되는 간선버스와 비슷한 형태. 택시비로는 약 2만4천원 내외가 소요된다.
세종시에서 만난 심판원은 공사현장 인부들과 설비시설 장치로 얽혀있는 외부와 달리 내부는 어느정도 정리가 마무리 된 상태로, 이사비용만 약 4억원이 소요됐다. 세종시 이전으로 가장 분주해진 사람은 당연히 직원들이다.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긴 직원은 극히 소수에 그친 반면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직원이 대다수이기 때문.
특히 일부 직원의 경우 왕복 3시간여를 감수하면서도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한편 김낙회 원장은 대전 내 단독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를 얻은 상태다.

공사중인 조세심판원 입구

● 김낙회 원장 1문1답
Q.지난 11일 세종시 청사 이전 이후 첫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 됐습니다. 납세자 의견진술 비율은 어떠했는지요.
A.서울에 청사가 소재해 있던 것에 비해 약 30~ 40% 가량 줄었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2심부, 5심판부, 6심판부 등에서 심판관회의를 개최했으며, 개별 심판부별로 5~6건 가량의 납세자 의견진술이 실시됐습니다.
이는 청사 이전 후 며칠 안되어서 심판관회의다 보니 의견진술이 다소 줄어든 점도 있지만, 청사이전 사실이 확산되고 서울소재 창성동 별관 화상회의실이 정착되면 의견진술 비율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세종시 이전 후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서울 광화문 청사에 설치된 원격 영상회의장 이용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A.현재 원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납세자들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소재 창성동 별관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원격 영상회의장’은 현재까지 납세자 1명이 이를 이용해 의견진술을 했습니다. 이 영상회의장에는 심판원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죠.
이 역시 영상회의장 설치가 정착되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의견진술 건수 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세종시 이전 후 컨퍼러스 콜 등 기존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지요.
A.심판청구인이 컨퍼런스 콜을 신청할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당일에 사건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전화을 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당일 회의에 참석한 심판관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Q.화상회의실이 설치되더라도 납세자의 이용 횟수가 직접대면을 통한 의견진술 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A.조세심판관회의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심리를 담당하는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참석을 통해 의견을 듣는 것이 사실판단을 위한 핵심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직접대면을 통한 의견진술 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은 피할 수 없지만, 심판관들이 역량을 발휘해 좀 더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하고 납세자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 건물 4층에 위치한 사무실 전경. / 김낙회 심판원장의 집무실.

Q.세종시를 직접 찾는 납세자의 경우 심판청구인의 시간·금전적 비용 지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입니다.
A.이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심판원은 향후 이 같은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매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7천건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5천 5백건이 조세심판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심판원 이전 이후 또 다른 각오가 생기셨다면.
A. 납세자는 조세 심판 과정이 공정해야 우리 기관에 대해 의구심과 불신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시 이전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심판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세 심판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국민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공사중인 세종시 건설 현장. / BRT내부 모습.

Q.내년부터 지역순회심판 등 좀 더 발로 뛰는 심판업무를 보여주신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A. 네. 내년부터는 담당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억울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방세 등 소액전담심판부(11명)를 강화해 심판결정기일 평균 약 170일 전후 기준 100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건처리일수를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내년도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변화가 있다면.
A.내년도 역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구성 중인 상태며,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체교육 등 커리큘럼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직원들 간 내부 소통을 위해 워크샵 등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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