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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⑤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⑤
  • 日刊 NTN
  • 승인 2012.12.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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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얼마만큼 물려 줄 것인가?

 
다.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은 최소화되도록 하고,
라. 부채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준비 한다.
상속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인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세우게 되고 절세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
상속세율은 누진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부채는 최대로 나타나도록 전략수립이 필요해 진다.

상속재산의 최소화
상속세법은 상속재산 전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공제 금액이 커서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납부할 세금도 없어진다. 이 경우는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조차도 없어진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기본 전략은 사망당일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과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생활자금화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은 줄여 놓는 것이다.
생전에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줄여보고 싶은 것은 모든 납세자의 공통적인 생각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즉 상속세 계산 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도록 하는 것이 그 증거다. 결국은 증여를 하되 증여시기를 잘 선택하여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하거나 재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처분 대금의 흐름을 국세청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처분 대금이 자녀들의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된다면 국세청은 즉각 증여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결국 과세 망을 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와 국세청 간에는 숨바꼭질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모범 답은 없고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명의를 분산한다든지, 가능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 변환하는 노력이 있을 뿐이다.
채무의 노출
채무가 많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데 기여를 한다. 부채의 대표적인 것에는 은행 및 금융기관 부채로서 있는 그대로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채무를 항목별로 하나하나 파악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먼저 보증 채무를 파악한다. 즉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주 채무자가 변재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도 부채다. 이 때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보증금과 계약서상의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예상 퇴직금 중 가불금으로 고용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이 있으면 포함한다.
사채는 현실적으로 부채의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를 밝혀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서 여부와 원리금 지급 방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상속 계획 수립 3단계는 상속재산은 물려줄 부모가 파악된 상속재산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단계이다.
가) 실천의 시작은 자신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다.
다) 다음은 증여할 재산은 증여를 실행하고
라) 생활비와 사망 시까지 가져갈 재산을 구분하며
마)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바) 최종 단계는 상속세를 납부할
사) 유동자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보유 재산을 파악한다.

 
가.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을 고려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에 포함할 재산과 포함하지 않아도 될 재산 구분과 평가 방법별 구분이 필요하다.

재산별 구분
주택, 농지, 임야, 목장지, 대지, 건물 등의 부동산은 등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명백히 소유자가 구분될 뿐만 아니라 재산을 숨길 수도 없다.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선박 등은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또한 소유자가 확실하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도 가입자가 명백히 나타난다.
반면 국세청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노출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현금이다. 자신의 금고에 있는 현금은 얼마가 있는지 과세당국이 알기 어렵다. 통상 상속이 개시되어도 이를 신고하는 사람도 없다.
현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지금을 포함한 보석류이다. 최근에는 지금 1kg이면 7천 - 8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고 몇 년 후에 상속인이 현금화하더라도 과세당국이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보석은 어디까지나 보석일 뿐 현금화할 때는 제 값을 받지는 못하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다.
다음은 골동품이나 서화 등 고가 예술품이다. 예술품은 명확한 시세가 없다. 최근에는 일부 예술품에 대해서는 취미삼아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2012년까지는 과세를 유보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기 곤란한 재산 중에는 소위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는 비실명채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다. 자녀 명의로 10년 장기채권 분리과세를 신청한 후 10년 후 자녀가 상환받는 방식의 채권도 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가까운 친지간에 일정액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사채(私債)다. 원칙적으로는 사채이자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사채를 빌려주고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러다보니 사채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평가 방법별 구분
상속재산의 리스트가 확보되었으면 평가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법은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는 예금이나 적금의 액면 금액이 상속재산이 된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시가가 상속가액이 될 수 있으나 일단은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호가되는 가격을 상속가액으로 평가한다. 반면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해 둔다.

차명 재산을 정리한다.
나. 차명재산을 정리할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비협조적일 수 있다. 또한 차명재산은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채는 커봐야 몇 천만 원 단위에 불과하지만 차명재산의 경우는 금액의 단위가 달라진다. 정부는 1993년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5년부터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차명에 의한 명의신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30%에 달하는 과징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과 관련하여 차명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차명재산을 찾기도 힘들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하며, 비록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과징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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