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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형제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한다”
“직계존비속·형제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2.12.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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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세무사의 미리보는 ‘2012년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③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는다. 이에 본지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을 비롯해 ‘절세 포인트 18선…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3단계로 나눠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선정해 연재한다. 집필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임종석 세무사가 맡았다. /편집자 주

5.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7가지 …소득이 많은사람이 공제받아야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남편의 연간급여는 2천만원, 부인은 7천만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답은 부인이다. 6%(지방소득세 포함 6.6%)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이 소득공제(총 500만원; 기본공제 150×2, 경로우대공제 100×2)를 받는다면 33만원(5백만원×6.6%)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하지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2만원(5백만원×26.4%)을 환급받는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차이가 크다. 당연히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다른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급여에 차이가 적은경우에는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①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아야한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지출하여야한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받아야 하며,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와 각종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비는 한사람이 몰아서 지출하고 공제받아야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 지출해야 공제(700만원 한도)되는데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의료비를 분산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받을 한사람이 몰아서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대상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하는 부부의 경우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공제가능
맞벌이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또한 종신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배우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이 지출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육비, 본인명의 주택자금·기부금·(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⑥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하다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근로자는 모두 공제대상이며, 자영업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므로 공제받아서는 안된다.
⑦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현금영수증)등의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주택자금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표] 맞벌이 부부의 공제항목별 연말정산
<표 참조>

 
6.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허위로 기부금을 공제받거나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로 특별공제(소득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세무서장이 직접 경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소법 80조②항)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전산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징하므로 꼼꼼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7.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총 3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통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한다.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보험료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을 말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인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추가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9.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 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진단비용 등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과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①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②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한다.
③ 부모·자녀·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소득·연령 제한 없음)이 해당 부모·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한다.
④ 부모·자녀·형제자매가 나이·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며, 본인과 65세이상 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따라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지방흡입, 보톡스, 치아미백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양악수술, 모발이식, 보약구입비등),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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