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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인터뷰]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日刊 NTN
  • 승인 2012.12.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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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사회계기준 세법기준 대폭 수용 필요"

“세법기준 선택할 수 있어야 간편성과 명확성은 물론 회계정보 유용성 확보”
“중소회사회계기준의 성공은 중소기업회계를 전담하는 세무사가 좌우할 것”

 
법무부는 앞서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회사회계기준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번에 제정되는 ‘중소회사회계기준’이 K-IFRS 또는 일반회계기준과 같이 회계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상세한 제공만을 강조, 복잡하고 세법기준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회계기준이 되는 경우 ‘간편하고 실효성 있는 회계기준’의 제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 세무사를 만나 ‘중소회사회계기준안’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봤다.<편집자 주>

Q 법무부가 「중소회사회계기준」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소수의 주식회사에게만 강제되었다. 별도의 회계기준이 없는 보통의 중소기업에게 회계기준을 마련해줌으로써 간편하고 실효성있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상법에서 배당가능한 이익을 제대로 산정하게하려는 목적도 있다.

Q 중소회사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
회계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하면 된다. 국제회계기준은 상장사에게, 외감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법무부가 상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기준을 마련한 것은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자산이나 외형이 1억 미만인 기업이 90%가 넘는 중소회사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기준과는 다르다.

Q 정부가 회계기준을 직접 만들고 고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정부가 기준을 직접 만들기까지 하면서 목적에 맞게 만들지 못하면 순기능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많게 된다. 영세중소기업에게 이해관계자의 입장만 고려하여 그동안 적용해왔던 세법기준 등 회계관행을 적용하지못하게하는 경우 심각해진다. 일본의 중소기업회계지침 제정과정과 같이 정부의 중재아래 기업가단체, 전문가단체, 이해관계자 등 당사자가 시간을 갖고 회계기준안을 합의하여 도출하고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Q 이번에 법무부가 마련한「중소회사회계기준」을 평가하면?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적용할 회계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한 형식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간소화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자체 회계능력도 거의 없고 감사절차도 없어 외부 감사인의 도움도 받지못하는 일반 중소기업에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름이 없는 자산평가기준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당초 목표인 간편성과 명확성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개선할 점이 있다.

Q 「중소회사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세무사회도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중소기업의 회계·세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단체인 세무사회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7월 유수한 회계학 교수님들이 참여한 세무사회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세법기준을 대폭 수용하고 현금주의 회계처리까지 포함한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고 이번 「중소회사회계기준」에 많이 반영되었다.

Q 한국세무사회의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과 법무부에서 마련한 「중소회사회계기준」과의 차이는?
한국세무사회안은 간편성과 명확성을 위해 내용을 간소화하고 평가기준으로서 세법을 대폭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 안은 간편성과 명확성보다는 정보의 유용성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중소기업에게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보다 쉽다고 말하기 어렵다.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면 될 것이지 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대로라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회사에게 큰 부담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당연히 제도의 시행 및 정착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Q 「중소회사회계기준안」에서는 복잡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회계처리는 규정하지 않아 많이 간소화 되었다는데?
중소기업에게 직접 회계처리를 하라고 하면서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최초 안은 정말 내용과 형식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다. 세무사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간편성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많이 받아준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주식소각, 리스거래, 보조금, 사업결합 등이 남아있는데 별도의 쉬운 처리방법을 정하고있지않다면 과감히 삭제하고 필요하다면「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게 하는 것이 좋다.

Q 구체적으로 법무부의 「중소회사회계기준안」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큰 문제인가?
중소회사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중소회사는 법인세신고기준 50만개 정도가 되는데 자산이나 외형이 1억도 안 되는 영세기업이 90%를 차지한다. 지금 상위 3~4%수준의 외감법인도 스스로 제대로 못하는 공정가치평가, 현재가치평가, 대손추산, 주석기재 등을 이런 중소기업에게 스스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상장기업도 외부감사인이 나와서 평가하고 감사보고서에나 주석을 기재하는 실정이다. 정보유용성 때문이라는 데 이렇게 되면 유용한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비교가능성이 더 해치게 되고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은 엄청난 회계협력비용이 더 들 가능성도 높다.

Q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
공정가치평가, 현재가치평가, 대손추산 등 자산평가에 있어서 세법기준을 인정하거나 최소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법기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회계 관행 일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회계방법으로 정보유용성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임의로 평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의 중소기업회계지침도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 의한 처리가 각각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나 기업의 실태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중소회사회계기준안」은 중요한 회계정보를 재무제표로서 주석 기재하도록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주석을 재무제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회사조차 스스로 작성 못하고 외부감사를 하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주석을 기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상법」제447조는 외감법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도 아닌 고시로 ‘주석’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게 되면 명백한 법률위반이기도 하다.

Q 그밖에 「중소회사회계기준안」에서 고쳐야할 것은?
보증책임, 소송책임, 건설업체의 하자이행, 제조업체의 제조물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도록 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정확히 계상하기도 어렵다. 장기제조 재고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도록 하는 것도 세법에서도 인정하지않는 것이다. 세법에서 인정되지않고 실효성도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임의적 규정으로 바꿔야한다.

Q 앞으로 「중소회사회계기준」의 시행과정과 세무사의 역할은?
법무부는 중소회사회계기준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 고시한 후 실제 시행은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자금 조달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개인회사를 포함한 모든 중소회사까지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된다. 「중소회사회계기준」이 빠르게 잘 정착하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 회계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에 달려있다. 세무사회는 중소회사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의 불편과 부담이 덜어지도록 제대로 만들어지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는 물론 회계처리와 준수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역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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