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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파문
‘바다이야기’ 파문
  • 승인 2006.08.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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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행성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에서 비롯된 논란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연일 누가 잘못을 했냐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정치권 논쟁과 이로 인한 검찰 및 국세청 등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정치적인 논리와 맞물려 당분간 이로 인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인오락실의 문제로 불거진 문화상품권 유통과정상의 탈세문제가 심각해 속을 깊을 파헤칠수록 탈루 실체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다양한 탈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성인오락실을 통한 각종 탈세 백태를 짚어보고, 문화상품권에 대한 부가세 총액과세 논란 등을 정리했다.<편집자 주>

◆성인오락실 수익구조
발행업체와 총판, 환전소, 게임장 순으로 상품권을 받은 업주는 오락기에 상품권을 투입한다. 이 때 게임장 업주들은 손님을 끌려고 기계의 승률을 100%내외 조작한다. 100%승률이라면 당연히 업주에게는 수익이 전혀 없다. 그러나 손님은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면서 10%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업주에게 이익이 된다. 환전소는 업주와 명의상으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한통석. 때문에 업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고스란히 상품권 수수료 10%의 수익을 갖게 된다. 손님이 상품권을 받아서 환전을 하고 계속 게임을 해주면 업주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다.

◆문화상품권 유통 탈루
성인오락실에서 제각각 돌아가던 그림이 맞아떨어지면 오락기에서 문화상품권이 나온다. 이 상품권을 오락실 근처에 있는 환전소로 가져가면 10%의 수수료 즉 5천원권 문화상품권의 경우 5백원을 제한 현금 4천5백원을 돌려 받는다.
문제는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한 번 사용된 상품권은 발행회사로 돌아가 폐기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상품권은 사실 게임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재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는 업주가 신권을 구매했을 때 생기는 이득보다 더 많은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한 장의 문화상품권이 성인오락실과 환전소 사이에서 몇 차례나 암거래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곳에서 전형적인 탈세가 발생된다.

◆문화상품권 규모
현재 국내에 각종 문화상품권 발행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뀐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9개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은 모두 60억장에 이른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년 판돈만 30조원대로 추정된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오락실 상품권 발행 규모는 30조1807억원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1.5% 정도인 9000여장(4500억여원) 정도만 독서·영화·연극 등 각종 문화활동에 사용됐고, 나머지 98.5%가 사실상 ‘도박용 유가증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인오락실 등 도박장에서 유가증권 형태로 거래된 상품권 시장 규모는 액면상으로만 29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세만 3조원 탈세.
국세청 등 과세당국 세원 관리에 구멍.
상품권 30조원 중 다른 곳에 게임말고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을 제외할 경우 대략 29조5천억원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부가세만을 따로 떼면 2조9천억원에 이른다.
"6개월 후 업종과 명의 바꾸는 경우가 많은 대부분 체납되는 경우 많아 실질 과세가 이뤄진 곳이 거의 없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바지 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실질 과세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총액과세를 따를 경우 3조원의 과세 가능하며 개인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이보다 많은 금액이 과세가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과세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의 과세 의지와 무관하게 추징여부가 어려움이 따를 곳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조사 및 세금 등을 피해 도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게임은 카드 사용이 없으며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거래노출도 어려운데다가 이미 한번 사용했던 이중 문화상품권 등으로 탈세를 일삼을 경우가 많아 과세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업주들은 이미 과세를 피해 단기간 영업후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 "고 전했다. 최근 철저해진 국세청의 세원관리에도 구멍을 뚫린 것이다.

◆상품권 총액과세 논란
현재 성인오락실의 총매출은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서 낸 돈을 매출로 잡고 있다.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떠안은 매입세액은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지만 상품권은 일종의 접대성 경품으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어 부가가치세는 총액 과세가 원칙으로, 총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17조에 ‘매입세액불공제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성인 오락실 관계자들은 그러나 고객들이 오락실에서 지출하는 금액 가운데 실제로 오락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품권을 환전하면서 수수료로 떼고 있는 10%라는 주장하고 있다.
손님이 게임으로 번 점수를 상품권으로 받아 대부분 환전하기 때문에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서 낸 돈을 매출로 잡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
성인오락실 관계자는 "수수료 10%를 매출로 잡지는 못해도 최소한 상품권으로 빠져나간 현금만큼은 매출액에서 제외해서 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예규와 국세심판원 판결에서는 총액과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도 총액과세 원칙으로 이미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
이 문제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부가세 총액과세는 법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희 세무사는 "성인 오락실측이 여러차례 부가세 부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과세당국이 총액과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성인오락실의 주장에 따라 상품권에 빠져나간 금액을 제외해 과세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으로 과세 시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에 대한 대대적인 과세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과세적부심도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홍길 세무사는 "국가가 나서 문제 산업으로 낙인찍은 성인오락실 과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과세문제에 임할 세무대리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와 관련된 과세적부심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성인오락실의 주장이 쉽게 받아 들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어느 정도 성인오락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부가세 감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총액과세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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