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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자유계약제는 신뢰성·품질 저하 요인”
“회계감사 자유계약제는 신뢰성·품질 저하 요인”
  • 日刊 NTN
  • 승인 2013.01.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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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종 경영학 박사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모든감사 강제되거나 타율배정 바람직
의견거절·부적정의견 등 과감히 제시돼야

 
셋째, 모든 조직의 회계감사는 강제지정되거나 타율배정되어야 한다.
회계감사는 감사인(회계법인)이 피감사인(조직, 회사)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모두 파헤치어 조직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적으로 회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때로는 의견거절, 부적정의견, 한정의견 등으로 조직에 대해 나쁜 결과가 전달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의 회계감사는 감사주체·대상의 선정 등 주체요인, 감사보수 등 가격요인 및 감사업무 투입시간 등 원가요인이 모두 자유계약이어서, 공적감사의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다.
어느 기업이 자신을 철저히 감사하여 문제점을 완전공시하고, 때로 한정의견 등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하는 회계감사인에게 매년 충분한 보수를 주고 싶겠는가. 극히 일부다. 대부분은 회계감사를 살살해달라 하고, 회사가 작성한 회계숫자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하면서, 감사보수도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다음연도 회계감사의 연장계약을 무기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의사는 내일 죽을 환자라도 산소호흡기로 1년 이상 연장하면서 치료하면 명의가 되고, 변호사는 명백한 중죄인이라도 변호할 변명거리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회계감사는 회사에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여야 하며, 잘 나가는 회사도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낙관하지 말고 보수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회계감사보고서로 인한 혜택은 국가, 사회일반, 주변이해관계자, 미래의 주주 등이 활용하면서 주로 이득이 민형사 문제를 제기하지만, 감사인은 자기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썩 내켜하지 않는 고객회사로부터 매년 회계감사계약을 수주해야 하고, 생계보수도 받아야 하는 영원한 “을”의 관계이다.
감사주체·객체가 서로 자유이며, 가격하한선도 없으니, 회사는 성장발전해도 감사보수는 내려가기만 한다. 20년전 초임회계사 연봉이 약 1천만원이었을 때 기본감사보수가 약 1천만원이었는데, 2012년의 초임회계사 연봉이 최소 4배 이상인데도 현재의 기본감사보수는 1천5백만원 정도로 1.5배에 불과하다. 모두 자유계약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품질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대상기업 2만개에 전업회계사가 1만명 이상으로 법정감사는 1인당 평균 2개 이하인데, 매년 배출되는 회계사 1000명 중 반 이상은 휴업중이고 장롱면허증이 되고 있다.
회계감사가 자유계약이 아니고 타율공공 배정되면 보수하한선도 지킬 수 있고, 소신있게 감사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각 회계법인마다 계약수주에 지출되는 마케팅 보수비용도 대폭 절감하여 현장감사실무자예산에 충분히 배정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민법·상법상의 “내부감사”를 축소하고 “외부감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민법과 상법 또는 특별법은 대부분의 조직에 대해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외에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용효율화를 추구하는 영리기업의 경우, 상법상 감사는 대부분 형식요건에 불과하다. 보수와 이권이 큰 공기업 감사자리는 정권의 전리품으로 활용되어 주로 낙하산인사가 차지한다. 직무 관련없이 파견된 감사는 대표이사 다음의 보수를 받으면서도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아 거액연봉 속에 3년 임기세월을 보내면서 오히려 해당조직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많다. 차라리 내부감사보수의 극히 일부예산으로 외부감사인에게 조직의 업무감사 또는 부정적발감사의 기능을 맡긴다면, 독립적인 입장에서 해당조직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실질적 감사효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

다섯째, 국세청 법인세신고를 위한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최소한 회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50만개 법인 중 약 2만개만 회계감사를 받는데, 국세청에 제출되는 법인세신고서의 가장 중요한 서류는 회계보고서이다. 회계처리내용과 차이나는 세법상의 적용사항을 가감하여 세무신고서가 작성되는데, 재무상태보고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가 절대적으로 기본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금액대로 부가가치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이익에 대한 법인세 및 주주관련 배당세와 기타세금 등 중요한 세금이 대부분 파악되고 징수된다.
투명회계의 가장 큰 실질적 수혜자는 국세청(중앙정부)이다. 간혹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만, 회사의 회계정보와 재무제표가 투명하면 매출·매입의 부가세, 각종지급·급여의 소득세, 법인세 등도 자동으로 투명하고 적법하게 계산된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금수입은 회계가 투명되면 저절로 달성되는데, 이를 위해 일부 중견기업(자산 또는 매출액 약 100억원 이상)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 또는 회계검토(외부증빙조회확인 대신에 내부증빙에 의한 한정확인등)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회계감사비용은 사회공익으로 부담하거나 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회계감사혜택은 해당회사보다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직결된다. 제대로 된 회계감사보고서가 있으면 주변의 많은 이해관계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 해당회사 재무제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 각 회사도 자신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정확하다고 주장하므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해 차별화된다거나 그다지 절실해하지 않는다. 외감법 등 법으로 강제하니까 형식적 통과의례로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회사는 회계감사행위의 투입시간과 감사인의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최소한 수준으로 회계감사를 의뢰하니 자연스럽게 가격수준도 낮아진다. 회계감사는 해당회사를 위한 사적이익 추구행위가 아니고, 국가와 사회, 잠재적 이해관계자를 위한 공적이익보호 행위이므로 관련예산은 국가가 지원하거나, 아니면 해당회사가 납부할 법인세에서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 공익보호비용인 회계감사보수의 법인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어떤 세액공제 혜택보다도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받은 기업은 은행차입금리가 인하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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