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액 추이통해 위장·가공거래 여부 검토
우발적·일시적 특정거래처와의 고액거래 체크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대가로 집계했는지 확인
특히 부가세 확정신고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유의해야할 체크포인트를 ‘세무법인 한맥’ 황성훈 대표세무사가 정리해 국세신문 애독자를 위해 보내왔다. 부가세 확정신고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세금계산서 관련
① 매출·매입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고정거래처에 대한 매수 검토
- 신고기간별 거래처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한전, KT 등 고정거래처)
② 매출액 및 매입액의 추이를 통하여 위장·가공거래 해당 여부 검토
- 특수관계자간 거래 검토
- 특정 거래처에 우발적, 일시적, 집중적 고액거래에 대한 검토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검토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가 있는 지 검토
③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 정확 여부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인경우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만, 착오인 경우에는 제외됨
- 그 밖의 기재사항을 오류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④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⑤ 부(-)의 세금계산서 중 계약해제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여부
- 2007.1.1 이전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발급
- 2007.1.1.∼2012.6.30. 기간 중 당초 발급분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하여 발급(동일과세기간내 계약해제가 아닌 경우 반드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함)
- 2012.7.1. 이후 계약해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불필요)
-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분을 종이세금계산서 수신분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증서 미발급 등으로 [e세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유의 요망)
2.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①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지 여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으로 기재
②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지 또는 발행일 기준인지 여부
- 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집계
- 관할세무서에 통보되는 전표는 발행일을 기준임
③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지 여부
- 음식·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5%)를 해야 함
④ 신용카드 결제분을 매출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둘 다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
- 특히,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항공권, 고속버스 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함
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신고방법
○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438, 2004.3.8.)에 따르면,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는 제출하고, 신용카드자료는 추후 세무서 자료소명시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관련
(1) 일반사항
①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구분기재하였는지 여부
-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②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지 여부
-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을 누락하는 사례 빈번
③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2) 영세율 적용방법 검토
①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 공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지 여부
- 수출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 나타남(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일은 세관수출신고일이고, 관세청 사이트상 일자는 출항일이므로 이 날짜를 적용하면 안됨)
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되었는지 여부 검토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내 사후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판단요령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로 발급, 11일 이후 : 10%, (-)10%,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반드시 3매 발급 확인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 누락 여부
· 한가지라도 누락된 경우 내국신용장과 달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에 유의
③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지 여부
- 대행수수료는 세율 10%를 적용하였는지 여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에 유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였는지 여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대행수수료만 10%로 발급받음)
④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지 여부
·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거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영세율 적용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시 적용받지 못함.
⑤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지 여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에 해당되어 영세율불성실가산세 적용됨(한 종류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조기환급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첨부서류제출(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아님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