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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하청업체와의 계약 일방적 취소해 제재
CJ대한통운, 하청업체와의 계약 일방적 취소해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6.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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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업체, 하도급법에 따라 피해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가능”

CJ대한통운(주)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위탁한 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변경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등을 저지른 CJ대한통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수급사업자와 500톤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월 발주자와의 용역계약해제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용역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했다.

CJ대한통운은 발주자 H사가 화물제작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돼 화물운송선박의 선적항 입항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자 당초 선박 입항일정인 지난해 5월 13일에서 25일까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제작완료 시점인 같은 해 6월 기준으로 선박을 재배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기존 계약된 선박의 배선을 취소하고 화물운송선박을 임차한 네덜란드 선사와 협의해 그해 6월을 기준으로 새로운 화물운송선박의 재배선 계약을 체결한 후 재배선된 선박의 정보 및 입항일정을 CJ대한통운에게 지속적으로 통지해줬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발주자에게 재배선된 선박의 정보 및 입항일정을 전달하지 않았고 선박 재배선 문제와 관련,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해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자 지난해 6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2013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해상운송용역과 관련한 엔지니어링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용역계약 수행을 착수했음해도 지난해 4월이 돼서야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여기에 CJ대한통운은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과 달리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선박입항일정을 변경해 진행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계약조건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 대해 향후 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이후 발생된 건”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된 손해의 3배 범위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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