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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증여한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 과세하나?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증여한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 과세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6.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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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 부과 정당"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증여한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한가?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의 심사결정(상증, 심사-증여-2015-0010, 2015.05.20)을 통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데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이☆☆, 배우자 이◊◊(이하 청구인과 이☆☆, 이◊◊을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특수관계자로서 ○○도 ○○시 소재의 ㈜△△힐스씨씨[대표이사 청구인, 舊 ◎◎밸리(2010.8.31. 상호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100%(청구인 30% 이☆☆ 60%, 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2008년 및 2009년 지배주주인 신청인들과 특수관계자인 이☆문(청구인의 장인), 서☆하(청구인의 동서), 이☆희(청구인의 동생), 청구인으로부터 ○○도 ○○시 소재 임야 179㎡ 등 12필지의 토지 87,603㎡(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3.〜2014.5.1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 및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쟁점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 증여일인 2008.10.13. 11,477원, 2009.5.22. 9,020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표3>, <표4>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8. 2008.10.13. 증여분 등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42,656,240원, 이☆☆에게 293,260,440원, 이◊◊에게 10,892,19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먼저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① 출자・감자・합병・분할, 전환사채에 의한 주식의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②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고장자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로서 쟁점법인의 자본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①의 유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②의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은 세법상의 고유개념이 아니라 사법상 개념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데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주주의 소유지분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면 법인의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어 이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둔 의미가 없어짐) 적어도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791, 2012.11.2. 같은 뜻)”면서 “본 청구의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위와 같은 사업양수・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따라서 청구인 및 청구인들의 친인척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여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서 증여세의 부과요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먼저 “살피건대, 2003.12.30. 신설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위 개정된 법률은 열거된 과세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세를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자산의 변칙적인 증여로 인한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적부2006-0094, 2006.11.7)”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건의 경우, 과세근거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원용한 것으로,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인들의 소유 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바, 쟁점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골프장 부수토지의 보유여부가 골프장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할 것인데 골프장 부수토지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사업의 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또한 2008년 주당 11,477원, 2009년 9,020원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규정에 따라 평가시점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증법 제2조에 의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대상이 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증법에 규정된 평가방법 중 적정한 것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면 될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두17882, 2011.4.28. 같은 뜻)”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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