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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임의로 줄이거나 변경 안돼
법인명, 임의로 줄이거나 변경 안돼
  • 日刊 NTN
  • 승인 2013.01.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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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무로 풀어보는 조세소송’

외형→총수입금액·수입금액·공급가액, 면세사업자→부가세 면세사업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등 업무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직원 교육 등 전문성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세신문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포인트가 되는 실무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3. 용어
원칙
한글을 사용하되 외국의 지명이나 외국어로 밖에 표기할 수 없는 단어는 일단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외국문자를 병기한다.
또한 한자도 한글만으로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용하되, 역시 한글을 기재한 뒤 한자를 아울러 쓴다.

동어반복의 경우
처음에 특정한 용어는 계속해 사용한다.

당사자 등을 지칭하는 방법
당사자인 청구인이 1명인 경우에는 청구인, 여러명인 경우에는 ‘청구인들’ 또는 ‘청구인 000’으로 지칭하고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으로 표현한다.

관련인의 표시
특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지칭하며, 구체적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재는 하지 않는다.

법정용어의 사용
과표→과세표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외형→총수입금액, 수입금액, 공급가액
알기 쉬운 세무용어 사용

법인의 표시방법
법인명은 갑을 주식회사, 갑을 유한회사, 갑을 합병회사 갑을 합자회사, 주식회사 갑을과 같이 법인명과 회사종류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아 붙여쓸 수도 있음
법인명은 임의로 줄이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며,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의 공부에 기재된 법인명을 그대로 사용
◆사건조사서 작성요령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 작성요령
<표 1, 2 참조>

 
가.관련법령
당사자가 제시하지 않더라도 쟁점과 관련해 판단에 필요한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번호를 부여해 빠짐없이 부여하되, 쟁점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한다.
개정 등에 다라 법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령의 제·개정 일자 및 법령번호를 기재하고, 필요시 부칙의 적용시기와 개정 전후의 신구조문 기재
특히, 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한 사항으로 입법취지 등 ‘개정이유’가 필요한 경우, 매년 발간되는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 또는 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 책자 등을 발췌해 관련 법조항 다음에 기재
불복청구된 처분이나 통지의 전제에 불과한 조문은 과감히 생략

나. 관련예규 등
당사자가 제시하지 않아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쟁점과 관련한 예규, 심사·과세전적부심사, 심판례, 예규 등을 조회해 관련 통칙이 있으면 우선 기재하고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등은 그 다음에 최근 발생된 순으로 기재
예규판례 등의 요지를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 요지 다음에 전문 또는 필요한 부분 등을 게재하며,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사실판단의 사건일 경우에도 사안이 특이하거나 자주 발생되지 않는 건에 대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유사예규 등의 사례를 기재
법령해석 등에 있어 상반된 예규 등이 있을 경우 인용 성격인 것과 기각 성격인 것을 구분해 기재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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