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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세원분석 이렇게 한다-2
■자동차부품 세원분석 이렇게 한다-2
  • 日刊 NTN
  • 승인 2013.01.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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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순정품 생산’ 불량품 처리 분석

작업과정의 스크랩량 생산수율, 원단위와 연계도 검토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가.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거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영업활동은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기본계약, 발주의 유지, 신제품의 발주, 납품의 편의제공 등에 주력하며, 타 업종의 영업활동인 매출 증대 관련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거래유지에 있음

대금의 수수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거래정상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을 준용하는 기간,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는 미리 등록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제출하고 수령할 때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는 미리 등록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제출하고 수령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는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사급한 자재대금 및 기타 채권을 상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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