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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메르스 지원’ 종합소득세 납부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국세청, ‘메르스 지원’ 종합소득세 납부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6.18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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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검토…확진·격리자·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이 메르스로 인해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메르스 관련 납세자 세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 및 메르스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병·의원, 메르스가 발병했거나 경유한 병원이 있는 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아 이뤄지나, 지원신청이 어려운 격리자·의료진 및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해선 자동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처를 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주된 지원내용은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유예, 세무조사 중단 등이다.

국세청은 메르스로 손실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세금이 고지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세 환급금 지급 대상에게는 최대한 지급기일을 앞당기고,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된 부동산 등 체납처분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병·의원과 확진환자, 격리자에 대해 현재 착수 중이거나 예정 중인 세무조사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중단·유예한다.

메르스로 매출손실 등 피해가 발행한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해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고, 피해지역, 피해업종으로 반드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대상자에게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지원종료기한은 정부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하되 납세자가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17일 기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을 받는 대상은 281명으로 이중 환자 발생(경유)병원은 8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격리자 중 계속사업자는 36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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