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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범칙조사 강화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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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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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요건 해당여부 정밀 검토

국세청, 전문요원 투입 지능적 탈세에 대응
앞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모든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사전에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재산은닉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법인의 결손금액 과대계상 ▲조세포탈 등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로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집행되는 세무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서울청 조사4국에서 담당하던 특별조사가 폐지된 이후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조세범칙조사가 주요정책평가과제에 포함되는 등 이 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세범칙조사 강화를 위해 6개 지방청에 15개반의 범칙조사전담반을 지정,운영하고 있다"며 "조세범조사전문요원 등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 올 10월까지 각 지방청별 범칙조사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반면 광주, 대전, 중부, 대구지방국세청 등 4개 지방청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점차 탈세수법이 지능화, 고도화 됨에 따라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향후 모든 조사과정에서 범칙조사 요건해당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조세범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범칙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관련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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