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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6.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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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사결정, "자경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경우는 자경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청구인등의 사업이력과 근로이력으로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항공사진을 보면 과수원 운영 사실이 불명확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의 심사결정(양도, 심사-양도-2015-0041, 2015.06.09)을 내리고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과 김AA(청구인의 동생, 이하 이 둘을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 형제는 2003.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00-00 임야 843㎡”(이하 “쟁점과수원”)를 父(김BB)로부터 각각 1/2씩 증여 취득하여 2013.5.9. 양도가액 560,000,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각자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하였고, 김AA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70,012,633원과 감면세액 50,477,696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4.8.22.부터 2014.9.5.까지 쟁점과수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 청구인등의 父 김BB가 쟁점과수원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며, 청구인등의 맏형인 김CC이 쟁점과수원을 실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등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등이 쟁점과수원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하고 2014.11.3. 청구인등에게 각각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9,511,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인등의 父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각각 27,202,459원을 감액 받았으나, 청구인등이 쟁점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등의 주장을 요약하면 청구인등은 기존의 오래된 사과나무를 제거하고 어린 묘목을 다시 식재하여 관리하던 중 쟁점과수원의 경사가 너무 급하여 관리와 수확이 힘들어 2008.12월말부터 2009.3월까지 평탄화 작업을 하고 절토된 토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평탄화 작업이 불법으로 인정되어 2009.9.14. 5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2003년 쟁점과수원을 증여받았을 당시 사업장을 배우자에게 맡기고 잠깐씩 도와주었고, 배우자가 따로 직장에 취직한 이후에는 새벽과 저녁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면서 00철물건재를 관리했다.

또한, 김AA은 공휴일과 새벽 및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자력으로 청구인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을 다녔다. 2010.1월 직장 퇴직 후에는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였고, 큰형 김CC의 진술 또한 5년 전 이사 가기 전까지 과수원을 관리하였다는 내용이므로 김AA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과 함께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2011년과 2012년에는 새벽, 퇴근후, 휴무일, 주말을 이용해 과수원을 관리하였다.

장성동 통장 이DD과 장암동 이EE의 진술 내용이 김CC이 쟁점과수원을 관리했다는 것이나, 청구인등이 다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CC 소유 장암동 과수원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이 김CC과 전화통화한 내용은 2003년 증여 이전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고, 증여 이후에는 농약 등을 빌려 준다거나 했을 뿐 농사일은 새벽이나 주말에 청구인등이 관리했다고 한 내용을 잘못 인식한 것이다.

처분청은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과수원이 나지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2009.3월 평탄화 작업 후 묘목을 다시 심어 항공사진에 잘 보이지 않은 것일 뿐, 자세히 보면 묘목이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2010년 밭, 2012년 밭고랑, 2013년 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있다고 주장하나, 2015.1.26. 찍은 사진에서는 10년 이상 된 나무가 있음에도 위성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는 위성사진의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인근주민이 2010년 꽃집 등 개발이 한창 진행되어 경작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2010년 항공사진을 보면 밭으로 경작한 것이 보이는데 인근주민이 다른 토지를 잘못 알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꽃집 사장이 쟁점과수원이 2009년엔 민둥산이었고 2010년 법적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평탄화 작업은 2008.12월부터 2009.3월까지 진행되었고 절토부분에 바로 묘목 등을 식재하였으며, 꽃집사장에게 청구인등이 다시 확인한바, 당시 진술한 연도가 구체적으로 몇 연도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청구인등의 사업이력과 근로이력으로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등이 제출한 영농 달력은 임의 기재가 가능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등의 형인 김CC이 과거부터 쟁점과수원과 00동 소재 과수원 전체를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2009년 절토한 이후 항공사진을 보면 과수원 운영 사실이 불명확한 점, 농자재 구입내역서는 2013.1월부터 청구인등이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나 그 이전 구입내역은 청구인등의 형인 김CC 등의 명의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등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으로서의 감면신청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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