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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세제지원 빠진 ‘원샷법’은 팥 없는 찐빵
재계, 세제지원 빠진 ‘원샷법’은 팥 없는 찐빵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6.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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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50% 경감, 설비투자는 가속상각 허용해야
합병비용 늘리는 주식매수청구권, 상장사에 한해 제한

주요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더욱 과감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업재편시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하고,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통해 세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2일 공동으로 정부 측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 제정방안에 대해 공식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원샷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재계에서 사업재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것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재계는 줄곧 분할 및 합병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식매수청구의 제한을 요구해왔다.

합병공시 후 주가가 행사가보다 떨어지면, 소수주주들이 투자했던 돈을 즉시 회수하기 위해 회사 측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재계는 이것을 이른바 기업판 뱅크런으로 보고 있다.

매수청구권 규모가 커지면 기업이 당초 생각했던 합병비용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면 합병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 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그렇게 무산됐다.  

재계는 정부 연구용역안 작성 당시 같은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으나, 용역안에는 청구기간 단축 및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만 실렸다. 주식매수청구권조차 행사할 수 없다면 소수주주는 합병이라는 문제 있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이유에서다.

재계는 이에 대해 상장사는 언제든지 시장에 팔 수 있으니 상장사 합병시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하고 비상장사 합병에는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당한 상장사 소액주주는 합병 모멘텀으로 인한 주가변동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게 된다.

재계는 같은 취지에서 소규모합병(또는 분할합병요건) 시 반대요건을 현행 20% 이상(용역안은 10%)으로 유지하고, 주총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분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계가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세제지원이다.

정부 연구용역안에는 회사설립, 자본 증가 등 제한적 경우엔 등록면허세 경감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재계는 사업재편시 현행 적용되는 등록면허세의 50%를 즉각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샷법의 원형이 되는 일본의 ‘산업활력법’에는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이 밖의 세제 감면안은 ▲부동산 취득세 50%를 경감 ▲기타 자산 취득세도 현행과표의 50%를 적용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와 사업재편 관련 증권거래세는 배제 및 면제 ▲사전 승인사안도 사후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사 설립시 과세특례 인정 ▲연결납세 지분율 요건을 100%→80% 인하 ▲설비투자의 가속상각 허용 등이다.

특히 가속상각은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처리를 앞당기는 방법으로 보유한 고정설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속상각에 따른 세제혜택규모는 빠르게 올라간다. 가속상각은 지난해 세제개편시 중소기업에 한정해 적용하는 안으로 실린 바 있다.

이밖에도 이월결손금 승계와 보유자산 처분손실을 사업구분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안도 담겼다.

공정거래법상 건의안은 기업결합심사기간의 실질적 기간단축이다.

연구용역안은 주무부처에 사업재편을 신청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도 청구한 것으로 간주토록 돼 있지만, 재계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심사기간 자체를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률상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90일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축방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별법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해소, 신성장사업 진출로 하지 말고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고,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열사 지분규제, 증손회사 소유제한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최대 4년)도 사업재편 기간(최대 5년)에 맞춰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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