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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중국 · 인도산 물품 수입 증가될 듯
9월부터 중국 · 인도산 물품 수입 증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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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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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발효로 양허품목

부가가치 45% 이상 원산지 인정
9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발효로 인해 중국산이나 인도산의 물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31일 “아‧태 무역협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며 “이번 무역협정 발효로 이들 국가들과의 양허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원산지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태 무역협정은 지난 방콕협정이 개정된 것이다. 방콕협정 체결국은 한국을 비롯,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이다.

특히 기존 방콕협정이 부가가치 50%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태 무역협정은 부가가치 45%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국, 인도 등의 수입제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아‧태 무역협정은 앙허 품목수가 대폭 확대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한국은 중국, 인도 등 협정 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품목을 화학제품, 철강, 금속, 섬유, 의류를 중심으로 1367개 품목으로 늘렸고 특히 방글라데시는 섬유 및 자기 등 306개 품목, 라오스는 건축용 목재 및 커피 등 291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다만 아‧태 무역협정은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태 무역협정에서 원산지로 인정되는 기준은 2개국 이상 협정대상국의 원자재로 사용할 경우 총 부가가치가 60% 이상이며 최종 생산품이 수출국에서 작업되거나 처리됐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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