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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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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내달 1일부터 중국‧인도산 물품 수입 증가될 듯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발효로 양허품목
부가가치 45% 이상 원산지 인정

9월 1일자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발효로 인해 중국산이나 인도산의 물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31일 “아‧태 무역협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며 “이번 무역협정 발효로 이들 국가들과의 양허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원산지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태 무역협정은 지난 방콕협정이 개정된 것이다. 방콕협정 체결국은 한국을 비롯,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이다.
특히 기존 방콕협정이 부가가치 50%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태 무역협정은 부가가치 45%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국, 인도 등의 수입제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아‧태 무역협정은 앙허 품목수가 대폭 확대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한국은 중국, 인도 등 협정 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품목을 화학제품, 철강, 금속, 섬유, 의류를 중심으로 1367개 품목으로 늘렸고 특히 방글라데시는 섬유 및 자기 등 306개 품목, 라오스는 건축용 목재 및 커피 등 291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다만 아‧태 무역협정은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태 무역협정에서 원산지로 인정되는 기준은 2개국 이상 협정대상국의 원자재로 사용할 경우 총 부가가치가 60% 이상이며 최종 생산품이 수출국에서 작업되거나 처리됐을 경우다.

사업상 가치 없는 영업권에 대한 이월결손금 손금산입은 불허
서울행정법원,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해야”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425(2006.08.22)]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기업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합병차손을 기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가치가 없는 단순한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합병대가의 지급액이 더 많다고 그 차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입품판매업 등을 하던 이 회사는 지난 99년 창고업 및 담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한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영업권으로 11억원을 계상하고, 99년부터 2003년 사업연도까지 이를 균등상각해 손금산입했었다.
이에 영등포세무서는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상각해 손금산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손금불산입하지 않았던 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총 1억838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음>

▲이필송 반장(인천세관 수입과) 부친상. 9월 2일 발인.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장례식장. 016-35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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