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선박매각 이익과 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은 해운소득"
국세청, "선박매각 이익과 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은 해운소득"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6.29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항해상운송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사에 팔면서 정기용선계약도 승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해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해당선박의 매각손익 및 용선계약 위반으로 인해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선박매각이익과 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의 해운소득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08, 2015.06.15).

국세청은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해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해당선박의 매각손익 및 용선계약 위반으로 인해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회사는 2008년 외항화물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하여 설립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2012년 회사는 국외 A해운법인으로부터 선박과 당초 A해운법인과 국외 용선주 간에 체결된 동 선박의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구입하였고 동 선박을 취득함과 동시에 용선주인 CMA CGM과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용선료를 지급받고 있다.

회사는 현재 자금사정을 이유로 동 선박을 영국소재 선박투자회사(이하 “매수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대금에 대해 최종 협상 중에 있는데 당초 회사가 선박 취득시 승계했던 국외용선주와의 정기용선계약 또한 매수인의 명의로 인계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국 선박투자회사의 투자지분으로 수령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동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특약규정을 두었다.

상기 선박매각 계약체결과 동시에 국외용선주와의 정기용선계약상 계약위반 규정에 따라 정기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외항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함에 있어, 기존에 국외 용선주와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이전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으로 수령하는 경우, 선박매각손익과 국외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계약해지 위약금의 해운소득 해당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