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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 개혁안, 금융구조 개혁 디딤돌 될까
외환제도 개혁안, 금융구조 개혁 디딤돌 될까
  • 일간NTN
  • 승인 2015.06.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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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한층 쉽고 편하게…각종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29일 내놓은 외환제도 개혁안이 시행되면 개인, 기업, 금융기관 등 외환거래에 관계하는 당사자들이 불편함을 덜거나 새로운 기회 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개인 간, 기업 간 외국환 거래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999년과 비교해 지난해 외환거래는 약 6.6배로 증가하고 내국인의 해외송금 건수도 400여 만건에서 1천 만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다.

기존 규제가 IT와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점에서도 제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 됐다.'

◇ "변해야 산다"…금융산업 연봉은 최고수준·경쟁력은 '글쎄'

"뭔가 고장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금융산업을 겨냥해 던진 말이다.

금융산업은 올해 정부가 노동·교육·공공부문과 함께 4대 구조개혁의 대상이다.

국내 산업 가운데 가장 고임금 분야이지만 점점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세수에 대한 기여도 역시 낮아지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나날이 첨예화되는 글로벌 금융전쟁 속에서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다간 글로벌 경제변화에 따라 한국 금융산업은 해외 글로벌 금융기업의 사냥감이 되기 십상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다급한 인식이다.

특히 금융규제 속에서 태동조차 못했던 핀테크는 ICT 강국의 면모를 무색하게 만든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보면서 탄식만 늘어놓는 처지에 놓였다.

공인인증서 의무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집은 한국을 핀테크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전자결제 시장의 '갈라파고스'로 만들어버렸다.

전 세계적으로 6∼7년 전 시작된 스마트폰 혁명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등은 핀테크 시장을 열어젖혔지만, ICT 강국인 한국은 막대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 됐다.

뒤늦게 규제를 풀었지만 이미 선점된 글로벌 결제시장에서 틈새를 찾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정부는 외환제도 개혁을 디딤돌로 삼아 금융분야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최지영 외환제도과장은 "1999년 이후 대외거래 및 금융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외국환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환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구조 개혁을 선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물품 '역직구 시장' 성장 발판 마련

이번 제도개혁으로 개인과 기업, 금융사 모두 실질적인 혜택과 기회를 얻게 됐다.

그동안 개인들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해외 송금 서비스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외환제도 개혁으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국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외에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보내거나 하루 2만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받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외환제도 개혁으로 외국인이 한국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통로인 역직구 쇼핑업계 쪽은 쾌재를 부르게 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국경 간 대금의 지급 및 수령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외국인의 역직구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 PG사가 알리바바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으면 중국인이 역직구 쇼핑몰에서 알리페이로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소비자들은 그간 롯데닷컴 등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직구의 경우 국내 PG사가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과 제휴를 맺으면 비자나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국내 카드로 직구가 가능하게 됐다.

PG사들이 해외 쇼핑몰과의 제휴가 활발해지면 비자와 마스터 카드로 나가는 수수료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입장에선 자본거래시 요구되는 사전 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고에 따른 거래 지연 및 제한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별 사전신고가 원칙이던 해외직접투자도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돼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사의 경우도 증권사 등이 외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권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은행은 IT 기업 및 증권사 등의 외국환 업무 참여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표> 외환제도 개혁방안 주요 내용
개혁방안 세부 내용
외환 지급·수령 절차 개선 - 은행 확인절차 간소화
: 연간 5만달러 이상 또는 하루 2천달러 이상 송
금, 하루 2만달러 이상 수취할 때 은행에 제출해
야 했던 증빙서류 폐지
- 상계·제3자지급 등 비전형적 거래 신고범위
최소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원칙적 폐지
- '원칙적 사전신고 / 예외적 자유' 체계에서
'원칙적 자유 / 예외적 사전신고' 체계로 전환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 - 50만달러 초과 대외채권은 채권만기로부터 3년
내로 국내 회수해야하는 의무를 사실상 폐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관리 합리화
- 사전신고 대상을 일정금액 이상 대규모 투자로
축소하고, 소액투자는 정기적 사후보고로 전환
금융사 칸막이 해소 -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비은행 금융사
에도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 허용
새로운 형태의 업종 도입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 국경간 지급·결
제 대행 허용해 인터넷쇼핑몰 역직구 활성화
- 일반 기업에 소액외환업무 허용해 모바일 송금
등 핀테크 활성화
모니터링·분석기능 강화 -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하고 의심거래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건전성 제도 재정비 - 외화유동성 관련 건전성 장치를 재정비해 대외
안전성 제고
위반시 제재 강화 - 불법거래 적발시 형벌 수위와 과태료 금액을 대
폭 상향조정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
- 외국환거래정지 요건을 완화해 유사 불법거래의
재발 방지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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