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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부터 면세사업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시행
국세청, 내달부터 면세사업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시행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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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거래분부터 가산세율 1~2% 적용…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내달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에 발급명세 전송이 의무화된다.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의무발급 대상은 법인사업자 및 지난해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현재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와 동일하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는 적용받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발급의무를 가지며, 발급의무는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 또는 기업이 자체 구축한 ERP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통해 ARS전화(126-1-2-3번)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거래계약서와 무통장 입금증이 있는 경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할 수도 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전송시엔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해지는 등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편리해진다.

만일 기한내 전송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단계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2016년까지는 지연전송 0.1%, 미전송 0.3%가 적용되나, 2017년부터는 지연전송 0.5%, 미전송 1.0%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지난해 말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을 법제화했으며, 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로 의무발급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계산서 발급만이 아니라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여 ‘무자료 및 소급발급 관행’을 사전 차단하고, 사업자의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에 따른 불편을 없애게 됐다고 전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약 112만2000명으로 이중 법인 사업자는 67만3000명, 개인 사업자는 44만9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제도안내 책자 발간·리플릿·Y밴드·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우편 발송,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납세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전자계산서 발급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자계산서 부당 발급·수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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