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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셀프 수임' 로클럭 출신 변호사 징계 신청
서울변회, '셀프 수임' 로클럭 출신 변호사 징계 신청
  • 日刊 NTN
  • 승인 2015.07.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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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재판부 다룬 사건 맡아 …법무법인 태평양도 함께 징계 신청경력법관 임용 로클릭 출신 변호사도 같은 의혹으로 피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징계개시를 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태평양 소속 변호사 A씨가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수임했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측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는데, 당시 A씨가 이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태평양에 입사해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태평양 측은 A씨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서울변호사회에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는 "재판연구원 재직시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취급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으로 변호사 본인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까지 징계하게 되면 처음이다. 징계 수위는 대한변협이 결정한다.

아울러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을 맡은 변환봉(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날 비슷한 '셀프 수임' 의혹을 받으며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로클럭 출신 박모(31·여)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2012∼2014년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박씨가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할 때 재판연구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관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임용을 강행했다"며 "대법원의 태도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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