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소득대체율 50%에도 2070년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소득대체율 50%에도 2070년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 일간NTN
  • 승인 2015.07.07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율 9%→16.2%로 올려야…신화연 보사연 부연구위원 분석결과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서도 연금기금을 2070년까지 바닥나지 않게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6.2%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여야가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면서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를 설치, 국민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여서 주목된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보건복지포럼(2015년 6월호)에 발표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재정전망'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연금지급률, 즉 명목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낸 지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이 5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40년)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에는 70%였다. 그러나 기금고갈로 연금재정이 불안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논란에 떠밀려 계속 떨어졌다.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낮춰진 데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2015년 현재는 46.5%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40.6%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명목 소득대체율 40%는 낮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제 가입기간이 평균 23년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연금수급자의 실질 소득보장 측면에서 연금급여수준은 현저히 낮다.

신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적용시점을 2028년으로 정하고서 2015년 소득대체율 46.5%에서 해마다 약 0.27%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중장기적 연금 재정상태를 전망했다.

전망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연금급여지출 규모는 기존보다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4%, 2070년에는 9.9%로 증가한다. 소득대체율 40%일 때보다 2050년에는 GDP 대비 1.1%포인트, 2070년에는 1.9%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부연구위원은 연금지출 증가에 따라 보험료 부담수준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알아봤다.

분석결과, 연금지급률(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40%)에서 50%로 인상하면서 2070년까지 연금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16.2%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보험료율 9%인 현행 부과방식 제도 아래에서도 2070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한 14.1%로 인상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두 차례 개혁으로 급여수준, 즉 소득대체율은 낮아졌지만, 20년 넘게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여전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신 부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은 재정적 측면만 고려해 결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 부담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결정해서도 안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 수준을 고려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