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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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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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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경파괴물질에 대한 통관 심사 강화
산자부 등 관계기관의 추천 필수 첨부

오존층 파괴물질인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등 주로 냉장고 냉매 또는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는 특정물질 등 11개 품목을 수입할 경우 산자부 등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통관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4일부터 환경파괴물질 및 사생활 침해 물품 등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 허가 품목 14개와 정통부 허가 품목 6개 등 총 20개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심사가 강화됐다.
오존층 파괴물질인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과 같이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물질 등 11개 품목을 수입할 때에는 산자부의 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할 수 있다.
아울러 6개 품목에 해당되는 감청설비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지 않고서는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전기식 기차, 축소모형의 조립용킷트, 크레용 등 어린이용품 3개 품목도 안전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체제로써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한편, 사료 및 비료 중 식물이 함유되지 않은 물품은 식물검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도 함께 조정했다.

9월부터 중국 · 인도산 물품 수입 증가 예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발효로 양허품목
부가가치 45% 이상 원산지 인정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중국산이나 인도산의 물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아‧태 무역협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며 “이번 무역협정 발효로 이들 국가들과의 양허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원산지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태 무역협정은 지난 방콕협정이 개정된 것이다. 방콕협정 체결국은 한국을 비롯,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이다.
특히 기존 방콕협정이 부가가치 50%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태 무역협정은 부가가치 45%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국, 인도 등의 수입제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아‧태 무역협정은 앙허 품목수가 대폭 확대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한국은 중국, 인도 등 협정 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품목을 화학제품, 철강, 금속, 섬유, 의류를 중심으로 1367개 품목으로 늘렸고 특히 방글라데시는 섬유 및 자기 등 306개 품목, 라오스는 건축용 목재 및 커피 등 291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다만 아‧태 무역협정은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태 무역협정에서 원산지로 인정되는 기준은 2개국 이상 협정대상국의 원자재로 사용할 경우 총 부가가치가 60% 이상이며 최종 생산품이 수출국에서 작업되거나 처리됐을 경우다.

다른 보세업체 차량 당사자간 합의 후 사용 가능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보세운송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해 타 보세업체 차량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어졌다. 분할보세운송도 신고만으로 업체들의 운송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4건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운송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된 운송수단을 별도의 임차 승인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보세운송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세운송차량이 부족해 타 보세운송업체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 미리 ‘임차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이 제도의 개선으로 연간 3000여건의 승인 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차량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세운송의 기간연장이 1회가 아닌 필요시 2회 이상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연간 1만5000건에 이르던 분할보세운송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크거나 많은 양을 운송해야 하는 보세물품을 분할해 운송하더라도 업체들은 신고만 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 구리·아연 등 비금속류 가루의 부정유출을 우려해 전용장치장에만 가져다 두도록 했던 것도 컨테이너로 운송될 경우에는 전용장치장이 아니더라도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도착지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관세청, 일괄환적화물 40% 증가
세관절차 간소화, 작업장 개방등 탄력 받아

관세청의 Sea & Air(씨앤에어) 일괄환적화물이 4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씨앤에어 일괄환적화물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36.9% 상승률을 보였다.
씨앤에어 화물이란 선박을 통해 항만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 항공기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되는 화물이다.
한국의 경우 일괄환적화물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반입,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90% 이상이 미국으로 다시 반출되고 있다.
주요 환적물품은 의류·넥타이 등 섬유제품과 악세사리 등 잡화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화물의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최근 환적과 관련된 세관절차가 간소화되고 세관창고시설의 작업장을 개방하는 등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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