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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 <8>
소득세 실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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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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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배당가산 대상 아니야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①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 보유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30%)
②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38%)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④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14%)
⑤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제외)으로서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14% 또는 25%)
⑥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①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조특법 제29조)
· 2014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에 한하여 분리과세, 2015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조건부종합과세 전환
②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서 1200만원을 초과하여 2015년 12월 31일일까지 지급받는 것(조특법 제66조)
③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서 1200만원을 초과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조특법 제67조)
④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조특법 제89조)
·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에 한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⑤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조특법 제87의5)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로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의 보유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9%, 2억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 2013년 12월 31일 이전 배당소득분은 선박투자회사별로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시 14% 분리과세
⑥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14%, 조특법 제91의11, 일몰 종료)
⑦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14%, 조특법 제91의6)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별로 액면가액이 5000만원 이하분은 9%(2억원 이하분은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⑧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이자·배당(14%, 조특법 제91의16)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용등급이 BBB+ 이하(A3+ 이하의 전자단기 사채 포함)인 비우량채권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임대주택펀드)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조특법 제87의6)
·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5000만원 이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2억원 이하분은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3)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90%)
②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 비실명채권의 종류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다.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7, 2014년 12월 23일 신설)


(1) 적용대상자(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주주)
아래의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상장주식(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및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및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 증가율 산정기준
-배당성향 : 3개년 현금배당금/3개년 당기순이익
-배당수익률 : 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
-총배당금 증가율 : Max(직전연도, 직전 9개년 평균배당금)대비 증가율


(2) 과세방식
-분리과세대상 : 기준금약 이하인 경우 9%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종결
-종합과세대상 :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25%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종결


(3) 적용기한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결산배당 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분까지 적용

 

4.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기준금액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산출세액 계산시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법 제62조).

이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의 초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기준금액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포함된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더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원천징수 세율:25%)은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 된다.

 

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 국내·외에서 받은 기준금액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2011년 이후분부터 원천징수불이행된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
○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도 합산한다.

 

5. 배당가산액(Gross-up)

(1) ‘배당가산액’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소득 수입금액에 11%(2010년 이전분 : 12%) 상당액을 가산하는 금액이다.
☞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된다.

○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Gross-up 배제분은 제외)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다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는다.

· 의제배당 중 다음의 배당소득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를 받은 법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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