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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법인 중 19개사 한정·의견거절 받아
지난해 상장법인 중 19개사 한정·의견거절 받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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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3.4% 증가…적정의견이어도 투자주의

지난해 감사를 받은 국내 상장기업 1848개사 중 7개사(0.4%)가 한정의견, 12개사(0.6%)가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의견은 회계사안에 대해 감사인과 회사 측이 의견이 맞지 않거나 혹은 회사 측의 한정된, 혹은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로 인해 감사범위에 제한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표명되며, 의견거절은 회사 측으로 인한 감사범위에 매우 중대한 제한을 받을 때 표명하는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을 공개했다. 

2015년 3월 31일 기준 상장법인 1895개사 중 외국법인 14개사, 선박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 33개사를 제외한 1848개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각 시장별 상장기업 수는 코스피의 경우 지난해보다 5개사 늘어난 726개사, 코스닥은 58개사 증가한 1056개사, 코넥스는 24개사 늘어난 72개사로 집계됐다.

한정의견의 경우 ▲계속기업 불확실 5개사 ▲감사범위 제한 1개사 ▲감사범위 제한과 회계기준 위배 1개사로 지난해와 동일한 7개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주로 한정의견이 코스피(5개사)에서 발생한 데 반해 올해는 코스닥에서 6개사, 코스피는 1개사만이 한정의견을 받았다.    

의견거절의 경우 코스피 2개사, 코스닥 8개사, 코넥스 2개사가 거절의견을 받아 지난해(코스피 2개사, 코스닥 6개사)보다 4개사 늘어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계속기업 불확실 5개사 ▲계속기업 불확실과 감사범위 제한 4개사 ▲감사범위 제한 2개사 ▲계속기업 불확실과 회계기준 위배 1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내 강조사항이 담긴 비율은 19.4%(358개사)로 지난해 22.3%(392개사)에 비해 2.9% 하락했다. 

강조사항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중요한 소송사건 ▲인수·합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감사의견에 영향이 없지만, 재무제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감사인이 보는 내용이다. 

강조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가장 기재한 시장은 코넥스 시장(30.6%)으로 기재율은 전년대비 4.8% 하락했다. 

코스피의 경우 전년대비 3.6% 하락한 18.5%, 코스닥 시장은 2.6% 줄은 19.2%로 나타났다.

강조사항의 주된 내용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17.7%(92건)로 가장 많았으며 ▲회계변경 14.3%(74건)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14.3%(74건) ▲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13.7%(71건) ▲재무제표일 이후 사건 7.3%(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거래 건수는 전년대비 8건이 줄었지만, 비율은 1.3% 올랐으며, 회계기준서 제·개정 등 회계변경으로 인한 사항은 2013년 121건(19.8%)에서 2014년 74건(14.3%)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은 2013년 66건(10.9%)에서 2014년 74건(14.3%), 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변화는 2013년 46건(7.6%)에서 2014년 71건(13.7%)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회계변경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지난 2011년 도입하기 시작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점차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의 기재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바, 영업환경이 악화된 회사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는 강조사항이 없는 경우보다 상장폐지비율이 높으므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부상 문제가 없다는 뜻의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99.0%로 전년도(99.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코스피 시장의 적정의견율은 전년대비 0.6% 상승한 99.6%를 기록했으며, 코스닥은 0.5% 하락한 98.6%로 나타났다. 코스닥은 2.8% 하락한 97.2%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 적정의견율은 ▲5000억원 초과 99.8% ▲1000억 이상~5000억원 이하 99.7% ▲1000억원 미만 98.0% 자산총액이 클수록 적정의견을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받는 비율이 늘어났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71개사 중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율은 90.2%(64개사)로 자유로 선임한 경우보다 9.1%나 낮았다. 증선위는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있거나 상장 등 중대 문제가 있는 상장기업에 대해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통상 지정하는 회사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가 상당수로, 감사인이 엄격하게 감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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