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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계속기업 불확실성 3.4%↑, 과거보다 영업환경 악화
[2014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계속기업 불확실성 3.4%↑, 과거보다 영업환경 악화
  • intn
  • 승인 2015.07.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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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된 회사 8.4%가 2년 내 상장폐지
강조의견없이 적정의견 받은 회사의 상장폐지 비율 1.6% 불과

지난해 상장기업 중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기재한 기업의 비중이 늘어났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은 회사가 앞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으로 주로 매출하락과 적자, 또 돈이 제 때 돌지 않아 부도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설령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어도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편집자 주

 

‘계속기업 불확실성’은 강조사항(기존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과는 별개의 항목이다. 회계감사는 회사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감사인은 재량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안을 강조사항에 넣을 수 있다.

이 강조사항에는 회사의 경영성과 투명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가 수록되며, ▲계속기업의 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중요한 소송사건 ▲인수·합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감사의견에 영향이 없지만 재무제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된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분석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상장법인 1895사 중 외국법인 14사, 선박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 33사를 제외한 1848개 상장법인으로서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업은 연결감사보고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이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투자주식을 원가 혹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지배기업만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조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비율은 19.4%(1848사 중 358사)로 2013년 22.3%(1761사 중 392사)에 비해 2.9% 하락했다.

시장별로는 코넥스 시장(30.6%)이 가장 높았으며, 코스닥 시장(19.2%), 코스피 시장(18.5%)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조사항 중 전년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낸 것은 합병 등 영업환경 및 지배구조 변화로 2013년 46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올랐으며, 비중은 6.1%나 늘어났다.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은 2013년 66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늘었고, 비중은 3.4% 늘었다.

감소폭이 가장 큰 항목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2013년 121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줄었으며, 비중도 5.5% 하락했다.

금감원 측은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는 회사의 재무정보 분석에 유의할 사항이 기재되므로 동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의 기재 사례가 늘어난 것은 영업환경이 악화된 회사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면서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2년 이내 상장폐지 비율은 2013년 8.4%로 나타났다. 반면 강조사항 없이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상장폐지 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는 강조사항이 없는 경우보다 상장폐지비율이 높은 셈이다.

 

한정 7개, 의견거절 12개사

회계의 적정성을 표명하는 감사의견의 경우 적정의견 1829사(99.0%), 한정의견 7사(0.4%), 의견거절 12사(0.6%)로 적정의견 비율이 전년도(99.1%)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정의견(7사)의 경우 계속기업 불확실(5사), 감사범위 제한(1사), 감사범위 제한과 회계기준 위배(1사)로 나타났다.

의견거절(12사)의 경우 계속기업 불확실(5사), 계속기업 불확실과 감사범위 제한(4사), 감사범위 제한(2사), 계속기업 불확실과 회계기준 위배(1사)로 나타났다.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된다.

‘한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제시된다.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을 때 표명되는 의견이다.

‘부적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표명된다.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일 뿐이므로 감사의견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재무건전성이 적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경영성과나 재무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장별 적정의견 비율 추세는 코스피 시장이 2013년 99.0%→2014년 99.6%, 코스닥 시장 2013년 99.1%→2014년 98.6%, 코넥스 시장 2013년 100%→2014년 97.2%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8.0%, 1000억~5000억원 99.7%, 5000억원 초과의 경우는 99.8%로 나타나 자산총액이 클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높게 드러났다.

감사인 선임방법별 감사의견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감사인은 회사가 자유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리조치, 관리종목, 상장예정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분석대상 회사 중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90.2%(71사 중 64사)로 자유선임의 경우(99.3%)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정대상 회사의 재무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감사인이 보다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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