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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위반사례 대거 적발
주택담보대출 위반사례 대거 적발
  • jcy
  • 승인 2006.09.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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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초과 대출

5개 은행 총 67건, 177억원 위규사례 적발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은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한 사례가 확인돼 이들 5개은행 관련직원 50명에 대해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부터 6월9일까지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 6개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 13곳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지도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현장점검한 결과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총 67건, 177억원의 위규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LTV를 초과한 대출이 22건 적발됐다.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6억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인정비율 60% 적용요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주택을 1년이내 처분,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취급하면서 대출만기를 11년으로 늘려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25건이 적발됐다.

그밖에 만 30세미만 미혼차주에 대해 DTI를 40% 이내로 적용, 산출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10건이 나왔다.

아울러 담보가액 산정시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이 시세를 초과하는 평가금액으로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위규사항이 적발된 5개 은행 관련직원 50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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