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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력·사건 성격 따라 성공보수금 '천차만별'
변호사 경력·사건 성격 따라 성공보수금 '천차만별'
  • 日刊 NTN
  • 승인 2015.07.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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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주요사건 경력·유명 피고인은 '부르는 게 값'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라고 판단한 형사사건 변호사의 성공 보수금은 변호사의 경력과 사건 성격에 따라 차이가 크다.

대부분 변호사가 자신의 수입 공개를 꺼리기에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법조계에선 변호사에 따라 10배 이상으로도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 전관이거나 ▲ 주요 사건을 승소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유명인이거나 재계 인사일 때는 '부르는 게 값'이다.

물론 같은 전관이라도 퇴직 전 직급의 고하에 따라 착수·성공보수금 금액 역시 크게 달라진다. 

한 변호사는 "어느 정도 선에선 착수금 5천만원에 성공보수 5천만원을 받는 게 일반적인 변호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시장에 뛰어든 신참 변호사의 경우 착수금 500만원·성공보수 500만원이 일반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보수는 꼭 무죄를 받아야만 주는 것은 아니다. 유죄를 받더라도 양형에 따라 집행유예 시 얼마, 실형 선고 시 얼마 등을 설정하기도 한다. 

또 경찰·검찰 수사 단계의 대동이나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론에 대해서도 성공보수금이 붙는다. 

변호사 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히려 변호사들이 착수금을 높여 받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기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낮아질 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감소하고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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