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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하청업체 미지급대금 해소 '1384억원'
공정위, 올 상반기 하청업체 미지급대금 해소 '1384억원'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0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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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 中企 보호 강화, 자진시정시 과징금·벌점 부과 않도록 법제정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동안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주지 않은 대금 중 1300억원을 해소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1∼6월 공정위 조치로 인해 중소업체들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규모가 총 1384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661억원이었다.

이 중에는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미루면서도 지급이자를 주지 않거나,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으로 치르면서 할인료나 수수료 등 뒤따르는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의류·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지금 대금 177억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중 의류업종 미지급대금 규모는 60억원 수준으로 5개 업종 중에서도 가장 컸으며, 자동차(54억원), 기계(36억원), 건설(21억원), 선박(6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수 년 사이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도급거래도 급증했지만,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4개 업종의 경우는 1차 협력업체까지는 비교적 하도급대금을 잘 지급받았지만,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대금 지급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공정위는 이번에 1차 협력업체들을 조사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117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중소 하청업체의 신고를 받아 지급조치한 대금은 286억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에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정위 제보 및 서면 등 직권조사로 307억원, 하도급분쟁조정제도를 통해 614억원을 지급토록 했다.

대금 미지급 행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60.4%(5,186건 중 3133건)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최고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된다. 

이에 공정위는 원청-하청업체간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해 소규모 중견기업을 하도급법 내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대금 미지급을 신속히 자진시정하는 기업에 과징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유인책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기간을 35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올 상반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년 전보다 대금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소하도급업체는 8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1차 협력업체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 대기업부터 조사하는 '윗 물꼬 트기' 방식의 조사를 강화하고,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5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8월 중순부터는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가동, 명절에 대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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