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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입찰비리'…나눠먹기식 신종수법 적발
'호남고속철 입찰비리'…나눠먹기식 신종수법 적발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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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주기식 낙찰 후 대가로 수백억원대 하청을 줘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끼리 신종 답합 비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경쟁업체들이 밀어주고, 그 대가로 낙찰 업체는 다른 업체에 수백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하청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2008년 1월 대림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고가로 낙찰받기 위해 경쟁사 4개 업체를 설득해 투찰가를 담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2공구 공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을 설치하는 공사로 26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림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되도록 고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자신들은 예정가의 82.7%인 2233억원에 입찰하기로 하고, 경쟁사들에게는 투찰률 84∼86%(2290억∼2340억원) 선에서 입찰토록 모의했다. 낙찰에 성공할 경우 수백억원대 일감을 주기로 약속했다. 건설업계 경쟁입찰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70%선으로 알려졌다.

낙찰 후 대림산업은 회사가 추진하는 공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들러리를 서 줬던 4개 업체에 400억∼600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나눠줬다. 

3-2공구 비리는 애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검·경이 10개월간 수사를 펼친 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4대강 사업이나 호남고속철도 등 국책사업 입찰 비리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공정거래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적용 법률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그동안의 건설업계 담합이 출혈 경쟁을 막고자 투찰가 범위만 협의하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낙찰자를 정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악성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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