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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요약] -1. 경제활력 강화
[세법개정안 요약] -1. 경제활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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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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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의 재정정책 기상도가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2015 세법개정안’의 4대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정규직 고용증가시 인당 500만원 공제 도입,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손금불산입,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비과세 종료와 각종 비과세 혜택을 하나로 묶은 개인종합자산계좌의 출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불공제 등이 꼽히며, 주로 굵직한 조정보다는 세부 조정에 신경을 쓴 모습이 돋보이며, 상당수의 개정안을 기존 조특법상 제도정비, 연장에 투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1조9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편집자주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5 신설)

작년보다 더 고용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만큼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공제금액 늘어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당 500만원이며, 대기업은 250만원을 적용받는다.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하며, 현행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와 동시 적용한다. 모든 기업이 대상이나,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이 제외된다. 적용기한은 2016년부터 17.12.31까지다.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제도 감면율이 50%→70%로 올라가되 공제한도는 150만원까지 한정된다.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될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내년부터 18.12.31.까지다.

▲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기준 중 상시근로자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업종별 차등화를 둔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등이다. 16.1.1. 이후부터 적용한다.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법인령 §93⑨)
앞으로는 청년상시근로자(15~29세 이하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따라 가중치 부여한다. 산정식은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 +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0이다. 개정령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올해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104의18, 조특령 §104의17)
내년부터 대학교 및 일부 특성화, 대안학교에 적용하던 기업 지출 맞춤형 교육 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까지 확대된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부모(60세이상)가 자녀(18세이상)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시 이연하는 증여세 한도가 5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30억원→50억원으로 늘어난다. 단, 창업 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30억원 초과분만큼 증여세를 추징한다. 기존 신규창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사업 확장, 업종 추가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내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조특령 §2)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일몰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
기존 창업 후 5년간 이월해줬던 세액공제제도가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 대해선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내년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6, 조특령 §99의6)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유예 특례시 체납액 요건이 20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일몰 기간은 2018년까지 연장한다.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신설(조특법 §99의8, 조특령 §99의8 신설)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일몰법이 신설된다. 대상은 재창업 자금을 융자 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으로 체납횟수는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매출액은 직전 3개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체납액은 3000만원 미만을 충족할 때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납세고지 유예 및 결정세액 분할고지 및 고지된 납부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확장하는 것이다. 2018년까지 적용한다.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조특법 §121조의2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 기준이 각각 완화된다. 금액기준 7년형 감면기준은 외국인투자금액×50%, 5년형 감면기준은 외국인투자금액×40%로 내려간다. 외국인투자금액의 20%한도로 적용하던 고용기준은 7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40%, 5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30%로 각각 완화한다. 16.1.1. 이후 최초 출자분부터 적용한다.

 

□ 소비여건 개선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조특법 §126의2)

15.7.1. 이후 지출분부터 내년 12.31.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이 30%→50%로 늘어난다. 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각각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적용한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개별소비세법 §1, 법률 제9909호 부칙 §4. 개별소비세령 §4)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일괄폐지된다. 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에 대한 부과기준도 개당 가격 200만원→500만원이며, 가구는 1조당 800만원→15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1000만원으로 각각 기준이 두 배 가량 완화된다.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대용량 가전제품은 16.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가구 등 기준가격 상향 품목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조특법 §107의3)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바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하게 된다. 적용은 16.4.1.~17.3.31.까지 1년간이다.

▲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신설(외국인특례규정 §8)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사후환급 대신 면세판매장에서 사전면세 허용하는 소액물품 사전면세제도가 신설된다. 금액기준은 시행령 개정시 정하며, 적용은 영 시행일 후 판매분부터다.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시 반출물품 확인의 선별검사 전환(외국인특례규정 §9⑤)
세관에서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전량확인하던 반출물품확제도가 물품가액에 관계없이 선별된 여행객만 확인하는 제도로 바뀐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반출분부터다.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 §136③, 조특령 §13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10%→20%로 확대된다. 또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및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 16.1.1.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보완(부가령 §43)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예술 창작품 등의 범위에 창작 공연이 추가된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다.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6)
교육용역 면세대상기관에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이 추가된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다.

▲ 소액면세·목록통관 기준 일치 및 한도 상향(관세규칙 §45, §79의2)
소액면세·목록통관 적용대상 기준과 한도를 전부 물품가격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로 일괄 상향 조정한다. 적용은 16.1.1. 이후 통관하는 분부터다.
 
▲ 해외직구 반환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대상 확대(관세법 §106의2)
해외직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6개월 이내 단순반환 물품도 관세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16.1.1. 이후 재수출(반환)분부터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④)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04조의7①)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이 포함된다.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기한은 19.12.31.까지다.

 

□ 수출·투자 활성화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부가법 §50의2 신설)

적용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한다. 정산은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해 이뤄진다.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은 매출대비 수출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 규정한다. 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관세환급특례법 §9①, 시행령 §9의2 신설)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가 추가된다. 기본적인 요건은 물품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수출하는 분부터다.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17, 조특령 §93의3 신설)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추가되는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특례가 신설된다. 대상은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로 역외펀드를 통한 투자는 제외한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16.1.1.~17.12.31.에 가입한 펀드에 한해 적용하며, 비과세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6의4)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기타소득 과세특례 외에도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대상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다. 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차익=주식의 양도가액-취득가액(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4②)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추가된다. 1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이 18.12.31.까지 늦춰진다.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제지원 대상 중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서 해양박람회특구로 변경되고, 일몰도래기간을 18.12.31.까지 3년 더 연장한다.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의28)
평창동계올림픽 운영과 관련 공식기관 및 탑스폰서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단, 적용 외국법인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나, 기록측정 등 일시적으로 설치한 국내고정사업장 발생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대회참가인증을 받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세도 면제한다. 적용은 내년부터 18.12.31.까지다.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가 2018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
올해 일몰 도래 예정이었으나, 18.12.31.까지 3년간 더 연장한다.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규칙 §46④)
올해로 일몰이 도래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기간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올해 일몰 도래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단,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을 3년간 4% 공제해주는 우대공제율은 15.12.31.까지 상장하는 기업을 마지막으로 일몰종료한다.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4)
올해 일몰도래하는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가 3년 더 연장된다. 종료시기는 18.12.31.이다.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4, §118의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더 연장한다. 종료시기는 18.12.31.이다.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지원을 위해 일몰종료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 종료시기는 18.12.31.이다.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 18.12.31.까지 특례적용을 연장한다.

▲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8, §121의9, §121의11)
올해 일몰 도래하는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18.12.31.까지 늘어난다.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62)
올해 일몰 도래하는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법인세 등 세액감면 특례를 18.12.31.까지 연장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 §85의9)
올해 도래하는 일몰 기간을 18.12.31.까지 3년 더 연장한다.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종료시기는 18.12.31.이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0)
일몰 도래 시기를 3년 더 연장한다. 종료시기는 18.12.31.이다.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1)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을 위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를 3년 더 연장한다. 종료시기는 18.12.31.이다.

▲ 천연가스버스 및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②)
친환경 교통수단 육성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몰 도래 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 18.12.31. 종료한다.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도시철도 건설 지원을 위해 관련 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18.12.31. 종료한다.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관세규칙 §46④)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17.12.31. 종료한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①)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대상에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가 추가된다. 감면율은 50%로 기존과 동일하며, 16.1.1.부터 17.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전체 제도 일몰 기간도 17.12.31.까지 2년 더 연장한다.

▲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제도 개선(조특법 §121조의2⑬)
출자는 하였으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를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외국인투자 이행지연방지제도가 강화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다.


 
□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26)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골격을 드러냈다. 적용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에 한해서다.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주식교환시 증권거래세 면제한다. 주식교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6을 준용한다.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해 합병→중복자산처분→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자산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 특례도 만든다. 처분 취득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7의4를 준용한다.

모회사가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 변제시 모회사는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산입한다.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며, 자회사 등 주주에게 증여세를 안 물리나, 특수관계자 제외한다.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39를 준용한다.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시엔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한다. 금융채무 상환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34를 준용한다.

주주 등이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무상증여시 수증법인엔 자산수증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게 한다. 주주는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하되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한다. 분할익금산입, 손금산입금액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0을 준용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법인은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고 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한다. 분할익금산입, 손금산입금액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44를 준용한다.
단, 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폐업 또는 해산, 기준부채비율이 증가할 경우 즉시 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한다. 제도적용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8.12.31.까지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3, §12의4)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합병 또는 주식 인수요건이 시가의 150%→130%로 완화된다. 또한 상장회사인 경우 30% 초과 및 경영권 인수하는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과거에는 5년 이내에 주식인수자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즉시 공제세액을 추징당했으나, 스톡옵션의 행사, 우리사주취득, 벤처캐피탈의 출자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즉시 공제세액 추징대상에서 배제한다. 적용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이며, 18.12.31. 종료한다.

▲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의2, 조특령 §30의2)
사업전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환신사업의당해연도매출액/사업전환직전과세연도매출액≥70%, 전환전구사업당해연도매출액/사업전환직전과세연도매출액≤30%를 각각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환요건 기준액 비율이 모두 50%로 조정된다. 적용기한도 18.12.31.까지 3년 더 연장된다.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25)
수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법인세 특례가 신설된다.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시 16.12.31.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한다. 단,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시 과세하지 않는다.
명칭사용료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100%를 손금산입 허용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한다. 회원배당금 및 공적자금 상환 자금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협은행에 대해선 회원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금전 등에 대한 접대비, 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한다.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에 대해 17.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12.31.까지 수협중앙회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해 비과세한다.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특례는 16.10.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37①)
양도대가 중 주식비율 ≥ 95%에 대한 적용요건을 95%→80%로 완화한다.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39)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인수 변제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양도 또는 청산할 경우 적용된다. 모회사는 인수 변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는 해산시 익금산입)한다.
단. 사후관리차원에서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해 해당법인에게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과세한다.

① 지분의 양도 또는 청산이 미실행된 경우 ②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③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사업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이며, ②, ③의 경우는 양도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일몰종료는 18.12.31.이다.

 

▲ 기타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7)

올해 12.31. 일몰 종료 기한이 18.12.31.으로 3년 연장된다.

△ 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조특법 §46의8)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용기한을 3년 더 늘린다. 18.12.31. 종료된다.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4①)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올해 도래하는 일몰종료를 18.12.31.까지 연장한다.

△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조특법 §38의2①, 조특법 법률 제10406호 부칙)
지주회사 설립 전환시 주식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지주회사의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하는 특례가 18.12.31.까지 일몰시점을 연장한다. 단, 10.12.31.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료한다.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의3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 도래하는 특례기한을 18.12.31.까지 연장한다.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7의4①)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 도래하는 특례제도를 18.12.31.까지 3년 연장한다.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40①)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차원에서 올해말 도래하는 일몰종료기한을 18.12.31.까지 연장한다.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면제(조특법 §117)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차원에서 일몰도래 시점을 3년 더 연장한다. 18.12.31. 종료한다.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34①)
부실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일몰도래 시점을 3년 더 연장한다. 18.12.31. 종료한다.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제3자물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몰 도래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종료시점은 18.12.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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