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2015 세법개정안 Q&A [3]
2015 세법개정안 Q&A [3]
  • intn
  • 승인 2015.08.06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Ⅲ.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 제고
(1)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① 적용대상 차량 및 관련비용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됨

□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비용


②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1.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예시) 1)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16년도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
2)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i)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
*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 입증방법(예시):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
※ 추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미사용 부분은 비용 부인
(ii)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
* 탈부착식 방식은 제외하되 구체적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름

2.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i) (법인)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ii)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③ 적용 대상
□ (법인) 모든 법인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되,
ㅇ ‘16년은 제도시행 첫 해 임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해 적용


④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사례
□ 취득가액 3천만원의 업무용 승용차로부터 연간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차량관련 비용 범위 (단위: 만원)

 









※ 차량관련 비용(1,200만원)의 인정여부

 

















□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되어 소득세 과세


⑤ 업무용 차량비용 관련 해외사례
□ 대부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업무용 사용에 한하여 비용 인정(법인은 사적 사용분에 대해 급여로 처리하여 소득세 과세)
ㅇ 운행일지에 업무용 주행거리와 사적 주행거리를 구분하여 작성 의무화
ㅇ 차량비용 산출법으로는 기준거리율법(1마일당 56센트)와 실제차량비용법 중 사업자 선택

□ (영국) CO2 배출량에 따라 비용 인정 차등 적용
ㅇ 법인소유차량의 경우 CO2 배출량 130g/km 초과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률 차등 적용
ㅇ 리스차량은 CO2 배출량 130g/km 초과시 리스비용의 15% 손금부인

□ (독일) 법인 비용은 전액 인정하되, 사적 사용분은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과세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비율이 10% 미만이면 관련비용 전액 불인정

□ (캐나다) 차량가액이나 비용 한도 설정
ㅇ 감가상각비 계산시 차량가액을 최대 3만 CAD(27백만원)까지만 인정, 리스료는 대당 월 800CAD(70만원)까지 인정



(2)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①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과세하는 이유
□ 업무용 승용차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
ㅇ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활용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인정을 받고, 추후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이중 혜택을 받고 있음
ㅇ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중고차 매각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적정 매각차익을 산정하여 과세


② 과세대상 차량?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됨


③ 과세대상 소득 산정방법?
□ 과세대상 소득 =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필요경비 부인된 유보금액 등을 포함한 가액

ㅇ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
: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는 감가상각비. 가사용으로 부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먼저 부인된 것으로 간주


④ 과세 적용대상은?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되 ‘16년은 제도시행 첫 해 임을 감안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해 적용



(3)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① 종교소득 과세방식
□ (소득구분) 현행 사례금 중 한 항목으로 규정한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규정
□ (비과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 (필요경비) 소득수준에 따라 경비율을 20~80%로 차등하여 누진 공제

 

□ (신고·납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ㅇ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하며, 종교
단체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반기별납부특례 적용
□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4) 관세환급 개선
①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개요
□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② 현행 관세환급 제도의 문제점
□ 국산·수입산 원재료가 수출.내수물품 생산과정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관세액이 큰 원재료를 환급에 우선 사용함에 따라 과다환급 사례 발생

 

③ 제도 개정내용
□ 국산·수입산 원재료를 혼용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투입한 비율(수출물량/전체 생산물량)만큼만 관세를 환급받도록 개선
⇒ 위 사례의 경우 수출한 석유화학제품 100㎘ 생산시 국산 나프타와 수입 나프타를 각 50㎘씩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 납부액의 50%인 50만원*만 환급
* 관세환급액50만원=국산나프타관세납부액100만원× (수출물량100 ÷전체물량200)


[2] 비과세 . 감면제도 합리화
(1)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
□ 소매업.음식점업.전문직사업자 등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사업자(법인 제외)가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액 (매출액)의 일정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② 개정 이유
□ 당초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ㅇ 법인사업자에는 동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고
ㅇ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제도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14년
약 34천명)는 동 제도 적용사업자(약 138만명)의 약 2.5% 수준에 불과

□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형평 제고



(2) 외화획득 재화 .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

①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
□ 영세율 제도는 “0”의 세율을 적용하여 VAT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로 주로 재화의 수출 등에 적용
ㅇ 다만,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일부 용역 등에 대해서도 외화획득 효과를 감안하여 영세율 적용

②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하는 용역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
ㅇ (전문서비스업) 변호사업.변리사업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회계사업.세무사업 등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광고업 등
ㅇ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경비.경호.탐정업 등

③ 상호주의로 전환하는 이유
□ 전문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주자.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되
* 동 용역의 경우 여타 외화획득 용역에 비해 실제 소비.향유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VAT 감면 등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도 영세율 적용(상호주의)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① 전자세금계산서란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말함
* 사후적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려워지고 실시간 관리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ㅇ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임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란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건당 200원을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적용
*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4년부터 동 세액공제 적용 종료

③ 동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 종이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 납세자의 이익 등을 감안하여 적용을 종료
* OECD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국가는 30여개국에 이르나,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음


[3] 세원투명성 제고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란?
□ 종전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에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ㅇ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제도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
ㅇ 위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 현행 의무발급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추가 업종

 


(2)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이전가격 문서화)

① OECD BEPS 방지 프로젝트 중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권고 내용
□ 이전가격의 정확한 평가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방지를 위해 G20/OECD에서는 이전가격 관련 문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권고안에 합의(‘14.11.G20정상회의)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 이전가격 문서화 강화 관련 OECD 권고안에서 제출 의무화되는 보고서는 총 3단계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가 있음

ㅇ (마스터파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운영 및 이전가격 정책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
ㅇ (로컬파일) 국외 특수관계기업과의 중요 거래정보(유형자산,무형자산, 서비스, 자금거래 등) 및 이전가격 결정 근거자료
ㅇ (국가별보고서)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 활동(매출액, 수익, 종업원수, 자산 등의 현황 등) 정보

 


② 이전가격 문서화 과제의 국내 입법화 취지 및 내용
□ 해외 과세당국의 과세강화 움직임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
* (기반영국) 싱가포르, 스페인, (‘16년 반영 준비국) 일본, 중국, 인도 등

□ 다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 ‘16년에는 OECD 권고안* 중 2종류의 제출의무만 입법화할 예정
* 총 3단계 문서화(①마스터파일, ②로컬파일, ③국가별보고서) 의무 부여
ㅇ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해외 입법사례·현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현행 신고서식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기존 제출자료*의 통합·대체 등 추가 부담을 최소화
* 국제거래명세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기업경영보고서 등



③ 기존 제출하는 「국제거래명세서」와 신규 도입하는「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차이는?

□ 기존 국제거래명세서는, 우리나라에 소재한 법인과 특정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금액을 중심으로 과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함
ㅇ 현행 정보만으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인 국내외 법인의 경영 및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추가 제출토록 함
* 다국적 기업의 전체 법적 소유구조 및 자회사·사무소의 지리적위치, 현지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ㅇ 향후 조세회피목적의 기업구조조정이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도관회사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 수집 가능

 


(3) 국내파견 고소득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신설

① 제도 개요
□ 국내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현행과 같이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
ㅇ 다만,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사용 대가 지급시 제한적으로 원천징수의무 부여

<원천징수 기본방안> 원천징수(사용내국법인) → 연말정산(파견외국법인)

원천징수: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용역대가*의 17%** 원천징수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7% 특례세율 준용(조특법§18의2)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연말정산시추가납부 또는 환급신청
<국내파견 고소득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요>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요건·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